‘탄핵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해제’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17 (18:35) 수정 2024.12.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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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는데, 당시 표결엔 범야권 의원들만 참석하고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소추안으로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감사원법에 따라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현재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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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18:35:35
    • 수정2024-12-17 19:43:11
    정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는데, 당시 표결엔 범야권 의원들만 참석하고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소추안으로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감사원법에 따라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현재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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