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다”
입력 2024.12.17 (18:39)
수정 2024.12.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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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차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며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대행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며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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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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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차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며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대행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며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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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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