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논란’·‘재판 기피’ 여야 속내는?

입력 2024.12.17 (21:29) 수정 2024.12.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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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두 가지 쟁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입니다.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왜 다투는 건지 속내가 궁금합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였던 지난 2017년 2월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황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때는 임명을 안 하다가 탄핵이 인용된 뒤에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집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추미애 대표는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왜 이렇게 과거와 다른 말까지 하면서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기자]

네, 헌재가 6명 체제냐 9명 전원체가 되느냐가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져 6명 체제로 갈 경우 탄핵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게 헌재의 입장이고,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재판관 구성으로 보면 부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6인 체제가 길어지는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재판관 2명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야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청문 일정을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국회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 이 대표 재판을 놓고도 서로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을 앞두고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2심 재판이 한 달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어제(16일) 법원에 신속 재판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 말로 신속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은 오늘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서를 발송했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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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 논란’·‘재판 기피’ 여야 속내는?
    • 입력 2024-12-17 21:29:04
    • 수정2024-12-17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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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두 가지 쟁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입니다.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왜 다투는 건지 속내가 궁금합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였던 지난 2017년 2월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황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때는 임명을 안 하다가 탄핵이 인용된 뒤에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집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추미애 대표는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왜 이렇게 과거와 다른 말까지 하면서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기자]

네, 헌재가 6명 체제냐 9명 전원체가 되느냐가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져 6명 체제로 갈 경우 탄핵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게 헌재의 입장이고,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재판관 구성으로 보면 부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6인 체제가 길어지는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재판관 2명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야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청문 일정을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국회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 이 대표 재판을 놓고도 서로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을 앞두고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2심 재판이 한 달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어제(16일) 법원에 신속 재판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 말로 신속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은 오늘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서를 발송했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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