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12.17 (21:48)
수정 2024.12.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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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지난 9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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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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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21:48:14
- 수정2024-12-17 21:59:03
부산지검은 지난 9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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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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