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 원…2.1% 인상
입력 2024.12.18 (07:53)
수정 2024.12.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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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1% 인상한 월급 261만 4천81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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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 원…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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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07:53:19
- 수정2024-12-18 08:26:56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1% 인상한 월급 261만 4천81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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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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