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4.12.18 (12:00) 수정 2024.1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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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과 육아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나고 과다공제는 더 꼼꼼하게 거릅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며, 달라진 세액·소득공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 혼인신고 하면 50만 원 더 공제…‘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먼저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차례 가능하고,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2백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비 공제도 근로자 소득 기준을 없애,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해 줍니다.

다자녀 세액공제도 늘어나,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보다 5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살 이하 아동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월세 공제 확대…“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받아 편하게 공제”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공제 한도가 모두 확대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은 1천만 원 늘어나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고, 거주 주택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 원으로 상향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청약저축뿐 아니라 연금계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도 올해 말일까지 여유 자금을 납입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보다 돈 더 썼다면 소득공제 확대…기부금 공제도 올해만 상향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올해만 기부금 공제도 늘어나, 기부금이 3천만 원을 넘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P 높여 40%를 적용합니다.

■ 상반기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알려준다…‘과다 공제’ 더 깐깐히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다 공제는 더 촘촘히 거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반기 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숨진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40%에 달한다”며, “부양가족의 하반기 발생 소득까지 포함해 근로자가 연간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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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받으려면…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 입력 2024-12-18 12:00:31
    • 수정2024-12-18 12:03:40
    경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과 육아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나고 과다공제는 더 꼼꼼하게 거릅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며, 달라진 세액·소득공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 혼인신고 하면 50만 원 더 공제…‘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먼저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차례 가능하고,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2백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비 공제도 근로자 소득 기준을 없애,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해 줍니다.

다자녀 세액공제도 늘어나,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보다 5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살 이하 아동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월세 공제 확대…“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받아 편하게 공제”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공제 한도가 모두 확대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은 1천만 원 늘어나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고, 거주 주택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 원으로 상향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청약저축뿐 아니라 연금계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도 올해 말일까지 여유 자금을 납입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보다 돈 더 썼다면 소득공제 확대…기부금 공제도 올해만 상향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올해만 기부금 공제도 늘어나, 기부금이 3천만 원을 넘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P 높여 40%를 적용합니다.

■ 상반기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알려준다…‘과다 공제’ 더 깐깐히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다 공제는 더 촘촘히 거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반기 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숨진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40%에 달한다”며, “부양가족의 하반기 발생 소득까지 포함해 근로자가 연간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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