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법재판관 6명 탄핵 심리 진행, 적법절차 논란 야기할 것”

입력 2024.12.18 (14:53) 수정 2024.1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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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어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들어와서 효력 정지를 했다’고 답변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언론보도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 보니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으로 효력 정지가 된 것이 맞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구분 못 하고 답변한 것이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자문위원장은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가 모든 사건에 확장되기 어렵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재판이 종결되면 효력 정지는 풀려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7명이 심리한다는 핵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냐”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헌법재판관 전원회의도 6명밖에 되지 않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졸속 진행돼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는지,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본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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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8 15:04:53
    정치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어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들어와서 효력 정지를 했다’고 답변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언론보도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 보니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으로 효력 정지가 된 것이 맞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구분 못 하고 답변한 것이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자문위원장은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가 모든 사건에 확장되기 어렵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재판이 종결되면 효력 정지는 풀려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7명이 심리한다는 핵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냐”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헌법재판관 전원회의도 6명밖에 되지 않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졸속 진행돼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는지,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본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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