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권성동-이재명 회동…헌재 심리와 수사 상황은?

입력 2024.12.18 (15:59) 수정 2024.1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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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2월 18일 (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6zczZLRPcw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그 이후의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의 수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의 정국이 진영의 명운을 건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 전운도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사사건건, 오늘도 여야 입장 대변하는 정치인들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홍석준: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요, 홍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을 화두로 꺼냈어요.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걸 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뜻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 상황에서 뭔가 정국 수습 방안을 여당 원내대표가 개헌 쪽으로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이 발언을 꺼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일단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임시 권한대행의 어떤 역할로서, 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 사실 두 분은 중앙대 선후배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국 방안을 하는데, 사실은 일단 헌법 지금 현재 87헌법이 계속해서 27~28년 진행해 오면서 4년 중임제로 하든 내각책임제로 하든 어떤 개헌은 한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권성동 대표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이라는 게 좀 지금 현재 어떤 당면한 여러 가지 헌재의 어떤 재판관들 임명하는 것도 있고 법률안도 있지만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상견례에서는 가장 큰 화두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정국 수습 방안으로 두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의원내각제를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개헌을 이런 식으로 던진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 아니겠습니까?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국정 안정이죠. 민생 안정. 지금 골목상권이 거의 뭐 아비규환적인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힘듭니다. 장사도 안 되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불안하고 환율은 환율대로 올라가서 경제나 민생이 너무 힘든 이때에 사실은 국정 안정 협의체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안정시켜야 되고 특히 내수를 진작시켜서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들, 이런 생존적 위기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생을 또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개헌을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탄핵 이슈를 개헌 이슈로 끌어서 시간을 좀 끌어보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발상 아니냐. 사실은 원내대표를 하시기 전에도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는 26년 지방선거까지 가고 그 사이에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가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헌은 필요하죠. 지금처럼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 독립된 헌법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분산하자. 이런 측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쨌든 탄핵 정국을 빨리 종식시키고 탄핵 심판도 빨리하고 그래서 국정 안정을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복원함으로써 이루어내자. 특히 민생 안정. 이런 측면에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너무 개헌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의 바람에 전혀 맞지 않는 정략적인 시간 끌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탄핵 정국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앞으로 심리하고 심판하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도 고성도 오가고 삿대질도 했다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행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재판관 후보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국회 몫의 지금 추진하려는 3명이 다 국회 몫 아니겠습니까?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홍석준 의원님, 사실 이게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 엄중한 시국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좀 우회적으로 빨리 임명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걸까요?

▼홍석준: 그렇죠. 그동안 헌재에서 그동안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된 두 분 재판관에 대해서 빨리해달라고 계속해서 9월 달부터 사실은 국회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이런저런 이유로 했죠. 그 이유는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무차별적인 장관,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심리 절차를 무한정 길게 함으로써 직무 정지 기간을 길게 하겠다는 그런 꼼수인데, 그런 어떤 민주당의 꼼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이 참 우리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불행한 탄핵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헌법에서의 통설은 현상 유지적 어떤 기능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통설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례, 관례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존재는 행정 각부의 어떤 장관보다도 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조차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통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임명을 하도록 하지 못하게, 당시에 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우상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확정되고 궐위 상태에서 4월 달에 이제 재판관 한 분을 임명했단 말이죠.

◎송영석: 그때도 대통령 몫은 아니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어떤 몫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명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천권자에 따라서 소극적 임명권이다, 적극적 임명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임명권자의 그런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 행사하여야만 한다는 그런 해석도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명권자가 반드시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임명해야만 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임명권자 권한대행의 어떤 재량 사항에 불과한데, 특히 권한대행은 지금 이런 어떤 시국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어떤 과거의 어떤 주장에, 일관성에 비추어서는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요. 지금 과거에 황교안 당시 대행 체제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도 대통령 몫이 아니었고 지금도 대통령 몫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3인도.

▼최인호: 국회 몫이죠.

◎송영석: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서 파면된 이후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궐위, 궐위 상태로 볼 수 있느냐, 직무 정지로 궐위 상태로 볼 수 있느냐, 이 논쟁이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최인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하는 최고권위의 기구이지 않습니까? 헌법적 기구인데, 아까도 잠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면 헌법 관련으로 해석을 하고 심판을 하고 또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박한철 헌재소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반대한 것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지, 재위임 조항이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권리 행사, 특히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국회이나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임명권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몫은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탄핵 심판 이후에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회복된 이후에 가능하다 하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대통령 몫이 세 분, 대법원장 세 사람, 또 국회 세 사람입니다. 이번의 세 분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지금까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형식적인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권한대행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인사권의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관점에 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임명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속성, 또 한 번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관련된 헌법 71조 내용을 좀 보면요, 애매하게 해석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는 국무총리, 법리로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내년 4월까지 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안 난 상태로 간다고 하면 내년 4월에 또 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2명은 또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그전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뭔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특위, 국회 몫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임명하기 위한 그 절차에 지금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서 청문 일정을 지금 잡았거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텐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합의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야당, 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의원이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송영석: 위원장도 바꾼 거죠, 지금.

▼홍석준: 예, 바꿨죠. 원래는 정점식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절차적으로 또 저는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헌법 71조의 저 규정이 사실은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례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는 당시에 박한철 소장의 어떤 몫에 대해서 그때는 민주당이 강하게, 강하게 반대를 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이제 대통령 몫이다, 국회 몫이다, 대법원장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1차적인 어떤 추천권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제 임명권은 대통령이,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국가원수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원수라는 것이 한 단계 어떤 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어떤 추천권도 있지만 또 임명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국가원수로서의 이런 몫이 권한대행에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추천을 불문하고 민주당 해석대로, 민주당 해석대로 2017년도처럼 일단 헌재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 임명이 불가하다. 만약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권한대행이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궐위 상태가 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가 단지 정지돼 있을 뿐이지 분명히 궐위 상태는 아니라는 게 법학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송영석: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로 청문회를 하고, 여당은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혼돈이 계속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싶어도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인호: 그런데 참 저희들은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저희 당 원내대표가 국회 몫으로 3명의 재판관 후보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을 지금은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갑자기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뀐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거는 뭐 정략적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불러드리면, 2월 1일 날, 17년 2월 1일 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것도 국회 몫으로 하자는 데도 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을 또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속이 보이는 당리당략적인 주장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겠다. 하나는 법률. 두 번째는 국민 시각. 세 번째는 미래 기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법률에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법률에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주장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국민 시각도 지금 압도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오늘 조원씨앤아이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5%가 즉시 체포해야 된다, 대통령을. 이런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국민 시각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 미래 차원에서라도 지금 6인 체제에서 불안하게 논란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무후무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빨리 그리고 전원합의체로서 판결을 내는 것이 이후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신속하고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 하나의 그 흠결이나 시빗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빨리하는 게 좋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도 충분히 헌재의 지금 입장을 존중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서요, 홍 의원님. 다음에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청문회 뒤에,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되죠, 헌법재판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준: 본회의 표결을... 예예.

▼최인호: 30일에,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홍석준: 예예, 거쳐야 됩니다.

◎송영석: 본회의 표결까지.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국회 몫 3명 중에 야당 몫이 2명 있고 여당 몫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지금 같은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야당 몫의 2명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청문회 일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께서 자꾸 기존의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 합의 파기를 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원래는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당이었던 민주당 1명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1명 그다음에 이제 3당이었던 바른미래당 1명,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밀고 당기는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2명을 민주당이 하면서... 죄송합니다. 1명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하되 국회 헌재소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전제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죠.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합의를 민주당 2명을 하는 것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과연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합의를 깼다, 이런 거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꾸 이제 여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법치주의라는 게, 물론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론 재판으로 또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예, 그렇죠.

▼홍석준: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과 법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법치, 사법부의 판단은 법리와 증거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을 체포 운운.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군요.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리는 6명으로 가능한데, 이제 심판까지 가능한지는 논의 중이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6명만으로 섣부르게 탄핵 심리가 진행된다면,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 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빨리 그러면 3명 빨리 추천해서 임명하자는 건데, 그건 또 이제 일단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인호: 주진우 의원은 이제 지금 방통위의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했거든요? 헌법소원을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6인 체제가 불안정하니 이걸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심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헌법소원을 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6인 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헌재가.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헌법소원이 아닌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방금 그렇게 주진우 의원이 조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헌재법에 따르는, 헌재법 23조 1항에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 심리 중이기 때문에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정지한다, 정지한다는 것은 6인 체제라도 심리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불일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어제 밝힌, 명백하게 밝힌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께서도 그 입장을 물으니까, 이번에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 국회 몫 3인,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 추천 권한은 국회 몫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빗거리는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회가 30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바로 임명에 돌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이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 재판관 임명권과 함께 또 하나의 대립의 축은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법안, 쟁점 법안 6개인데요. 오는 21일이면 거부권 행사 시한이 끝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홍 의원님,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여섯 가지 법안들. 왜 쟁점이 되는지에 대한 그 법안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법안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또 이 법안들은 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홍석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단독 처리를 다 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게 있냐면,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넘어가면 이제 정부 예산 편성안이 이제 자동 부의되는 제도입니다. 예산 자동 부의 제도라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 이후부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소수당은 물리력으로 단상 등을 점거하는 것을 막고 다수당은 소수당에게 충분히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여야 간의 어떤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방지를 하되, 그러나 이것이 무작정 끌고 가서는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는 예산이 자동 부의를 하는 이런 어떤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한정 만약에 예산 논의가 되면 굉장히 예산 심의가 늦어져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련된 법률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때만 이제 증인들이 의무적으로 오는데, 이제는 국정감사 말고도 일반 상임위라든지 청문회도 의무적으로 오고, 와야 되고 또 국회가 요구를 하면 기업의 어떤 비밀 또는 영업비밀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악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 가격이, 이제 쌀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정부가 수매를, 강제 수매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는데, 그 1차 문제가 일단 거기 강제 수매되는 돈도 돈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쌀 농사에서 다른 농사로 전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어떤 요인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수매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 전체의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농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권을 봉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도 쌀 농사를 짓는 분들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악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계속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석: 저희가 뭐 6개 법안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 가지에 대해서 꼭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 의원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지금 민주당도 일각에서는 신중하자는 입장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저도 농해수위에 있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초과 생산량을 할 때 매입을 너무 하면 농민들은 상당히 생존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또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상당히 좀 고민해볼 대목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국정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수정하고 다음에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기업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영업비밀, 이런 것을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가 요구하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지나친 기업의 비밀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과한 면이 있다는 여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도 이런 문제도 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부권과 관련해서 현재 내란 특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과 상설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은 국민 여론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자.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세 번이나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이제는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식시킬 때가 왔다. 그래서 내란 탄핵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 수사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굴러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반드시 이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론까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홍석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탄핵소추하겠다고 협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될 어떤 자세인가, 저는 자꾸 그렇게 하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후폭풍이 저는 반드시 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탄핵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또 상설 특검도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덮다 보면 자꾸 중복, 과잉 수사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적 어떤 문제점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거의 지금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잠시 브리핑 내용 보겠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송영석: 국회 이제 탄핵소추안을 이미 보냈잖아요? 홍 의원님. 그런데 이제 국회의 입증 계획 그리고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24일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다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탄핵소추 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고, 그리고 또 몇 명의 소추위원이 있는데, 그때 이제 헌재에 제출한 것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63건의 언론 보도 자료만 첨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탄핵소추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증거 자료라는 게 지금 현재 전혀 없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헌재에 제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방금 말했듯이 어떤 입증 계획이라든지 어떤 포고령, 이런 등등의 어떤 자료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아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결정되고 항소심에서 이제 항소장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송영석: 오늘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게 동시에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요구한 부분,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우선 국회에 증거나 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이유를 또 그 증거를 있는 대로 다 제출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 국헌 문란 목적,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고요.

◎송영석: 보충해달라는 의미죠.

▼최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당시에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또 장악해서 본회의장을 점령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제출하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최근에 아마 국회사무처에서는 CCTV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영상 자료를 또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아마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에게 증거 자료, 특히 포고령 1호와 또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었느냐, 이것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건과 절차에 맞게 과연 포고령과 계엄령이 내려졌고 절차를 지켰느냐. 그리고 이 위중한 위법 사항이냐를 따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포고령 1호에는, 1호가 정당과 정치의 활동을 금지한다. 또 언론, 출판, 시위도 통제하고 다 감시하겠다. 그다음에 특히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은 즉각 처단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우선 절차, 요건의 문제에서, 요건의 문제에서 전시와 내란에 준하는, 그러면 그 포고령 내렸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시와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 활동 또 정치 활동을 금지하자고 한 것이냐, 또 의사들을 즉각 복귀시키려고 한 것이냐, 또 언론, 출판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다시 한번 더 입증을 해보라는 것이고. 특히 절차적인 문제는 한덕수 총리나 행안부 장관 대행이 국회에 와서도 다 말했듯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걸 다 확인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계엄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에 심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이고 또 당연히 절차가 없고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장관은 대통령의 모든 국서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부서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 부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둘 다 충족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어찌 됐든 증거 목록을 받아서 확인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 들었고요. 윤 대통령이 방어권 내지는 반론권 그리고 여론전 차원에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변론 생중계 요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그리고 선고기일은 모두 공개됩니다.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하여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하여 생중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고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영상을 변론 직후에 출입기자단에 제공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그렇다면 이제 공개는 되는데, 생중계는 안 되고 녹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녹화는 그렇다면 편집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어떤 오해를 받기 때문에.

◎송영석: 그러면 생중계와 비슷한...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생중계를 안 했냐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변호사가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중계의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하셨는지 본인이 직접 그동안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국정 마비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현재의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본인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비상계엄의 어떤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생중계를 요구했는데...

◎송영석: 그렇죠.

▼홍석준: 헌재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그래도 또 녹화가 충실히 된다면 국민들에게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송영석: 담화를 통해서는 사실 계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라든가 증거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뭔가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주목을 해봤던 거잖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헌재 입장 지금 들어보셨는데.

▼최인호: 당연하죠. 반론권이야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지금 변론기일도 1차로 잡혔고 미리 통지를 했고요. 또 변호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은 1차, 2차 압수수색, 다 경호처를 앞장세워서 지금 다 무산시켰고요. 또 검찰에서 1차 소환에 불응하고 2차 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든 정치적인 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에서 밝혀놓고 수사에는 전혀 지금 협조를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생중계는 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은 수사에는 협조 안 하고 즉, 증거라든지 수사 속에서 밝혀지는 탄핵의 사유, 이런 것은 일체 응하지 않는 대신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헌법재판 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생중계를 통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가 국론 분열, 만약에 생중계를 하면 우리가 1차, 2차 담화에서도 우리가 들었다시피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근거를 댔지만 우리나라를, 야당 세력을, 반국가 세력, 이런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마약 천국, 조폭 천국, 이런 범죄 천국으로 대한민국을 묘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온 세계의 외신들이 다 보고 타전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이 마비됐습니까? 정상적인 헌법적 질서에서 여야가 다툼은 있었지만 그것이 전시나 내란의 상황, 소요 사태도 아니고 또 범죄 천국도 아니고, 국정이 마비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계엄을 내렸는데, 그것을 계엄을 내린 이유를 강변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손상이 얼마나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국내의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입을 국익적으로 손해가 너무나 막심할 것이다. 저는 헌재가 그렇게 판단해서 생중계는 안 하기로 하고 다만 볼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얼마든지 취재를 하시라. 그런 측면에서 생중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적절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들의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사기관들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로 나뉘어서 뭐랄까요, 혼선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판도 있었고.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중복 수사 문제 지적,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수사기관들이 좀 경쟁하듯이 광기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검찰도 공수처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비판은 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완전히 조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내란, 외환 어떤 형사 사건 말고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내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고, 단지 이제 직권남용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마치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어떤 시각이었고, 또 법원행정처장까지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불법 수사의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런 게,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불응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애초부터 굉장히 문제되는 불법 수사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서 조금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조본 내, 그리고 지금 현재 출범한 상설 특검, 이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이제 이런 어떤 관계는 남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도 체포는, 구속은 검찰이 했는데 또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수사 어떤 기관 간에도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과잉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안은 만약에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면 이거는 재판에서 어떤 불법 어떤 수사에 따른 어떤 증거 수집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조본과 그리고 지금 상설 특검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야당은 당연히 검수완박에 의해서 경찰만 권한이 있고 검찰은 수사 권한도 없다고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한 것이 이제 중도에 발을 빼는 그런 액션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부만 그냥 일단 공수처에 넘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세요?

▼최인호: 글쎄요. 검찰의 의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그걸 인용하면서 검찰이 내란 조사도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 지금 내란 수사도 함께 해 왔는데 오늘 공수처로 일원화시킨다 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경찰과 공수처 또 검찰이 너무 경쟁적으로 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또 출석 요구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특히 통신영장은 기각당하기도 했는데 거의 통신영장이 필요하다라는 데서는 동의했지만, 법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그거를 하는 것이 맞느냐 판단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기각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수사의 속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일원화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수처가 수사로 일어나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할 겁니다. 특히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 하에 있었던 편파 수사라든지 또 일방적인 수사 또 야당 탄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란 수사는 상당히 증거 수집이나 수사에 강도 높게 할 거라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수사의 일원화 효율성 또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수처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공수처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이 수사하다가 나중에 특검이 구성되고 나면 특검으로 모든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이나 일반 특검이 이미 통과된 만큼 앞으로 특검이 구성이 되고 나면 특검이 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지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수사가 이 일원화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수사기관들이 대통령 소환. 소환 통보도 경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낮아질 거라고 보세요. 검찰이 일단...

▼최인호: 검찰은 공수처로 했다 하더라도 협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소환 불응, 2차 소환 불응 보통 3차까지 소환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검찰은 만약에 의지가 계속 살아 있다면 공수처로 일원화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살아 있다면 대통령의 신병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3차 불응하면 즉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옳고 사실 내란죄는 지금이라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대통령도 내란죄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석: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최인호: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의 의지대로 공수처와 협조할 필요가 있고 특검이 되더라도 더욱더 검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들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급 체포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한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부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지금 수사는 엄정하게 될 지금 현재 수사가 너무 중복 과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큰 문제를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군의 주요 사령관들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그리고 특전사 사령관 또 수방사 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어떤 사령관들은 물론이고 또 경찰의 넘버 1, 2인 어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지금 현재 구속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수사기관에서 내란죄다 이렇게 딱 거의 단정짓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법 계엄이라 설사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란죄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거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목적범입니다. 목적으로 결국은 이제 폭동을 야기시켜야 되는데 폭동이라는 건 일정 지역을 이제 점거해서 완전히 이제 치안이나 어떤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정도를 폭동이라 하지 그 이전의 단계 소요, 폭행 뭐 이런 어떤 단계가 많은데 그런 어떤 게 전혀 지금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 같은 분도 2차 대전 이후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 긴급권이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가 1건도 없다. 심지어 2020년도 미국 의사당을 이 점령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통치 행위라 해서 사법 심사에서 제외한 그런 어떤 사례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그런 이런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단정 짓고 이렇게 사령관들, 경찰청장들을 구속시켜서 이 국가의 어떤 보안, 지금 현재 안보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맞는가... 수사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 측도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냈었죠. 오늘 그런데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방일보까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방일보) 12월 13일 자,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면은 더 심각합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입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미화한 것입니다. 내란을 미화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방일보가 아니라 내란동조일보 아닙니까?

◎송영석: 내란 동조 일보다.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국민의힘 이제까지 공세를 하고 있었는데...

▼최인호: 내란 공모당이라고도 하죠.

◎송영석: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국방일보의 국방홍보원장의 지시로 정당한 통치 행위다. 또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제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내란 혐의. 20세기 이후에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친위 쿠데타가 사실은 있어 본 적도 드물 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무후무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행정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국회나 사법부도 장악해서 총통처럼 군림하겠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에 두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히틀러도 당시 총리의 신분인데 즉 지금으로 보면 행정부 수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장악하고 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차단하고 사법부도 장악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공화국 히틀러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헌정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에 군대를 국회에 보내면서 바로 계엄 내리고 지금 150명이 국회의원들이 아직 본회의장에 안 왔으니까 빨리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특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석: 사령관의 진술이 있었죠

▼최인호: 그렇습니다. 진술이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군대 이동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는 이번 계엄령 내리기 2~3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의 정황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지금 진술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잡아내라. 이게 국헌 문란이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력화시켜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도록 하는 거. 이거 하나부터 이건 온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만 한 내란죄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정상적인 통치 행위다. 또 질서를 위한 행위였다. 그것도 국방일보에서 이런 식의 기사를 썼다는 것은 앞으로 군이 이런 부당한 계엄에 대해서 불복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이라든지 또 비상 상황에 대한 위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일보가 이런 기사를 게재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비상계엄의 위법적인 때는 앞으로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이른바 내란 동조 정당, 공범, 이 발언 때문인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결을,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란죄의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녹취> 박준태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송영석: 이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는데요. 홍 의원님. 그런데 여당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엄을 나서서 두둔하는 의원들도 없습니다만 탄핵 반대가 내란 공범이냐, 계엄 옹호냐.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여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홍석준: 김용민 의원 논리대로 따지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공범입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공범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대장동은 현재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자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가 흔들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회 질서 유지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1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현재 징역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는 대표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다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수괴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동시에 법치주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국방일보 건에 대해서도...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홍석준: 사실은 그런 어떤 시각이 있지만 또 반대의 굉장히 다른 시각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반대의 완전 다른 시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불균형적인 그런 어떤 비판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볼게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서류, 지금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공세를 다시 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이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문서 관련해서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시간 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를 향해서 공격했던 대로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말씀하신 무죄 주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인호: 우선 지금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또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될 윤 대통령의 재판하고 수사하고 선거법을 비롯한 이런 거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송영석: 그러니까 물론 선거법뿐만 아니라 불법 대북송금도 있고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심에서도 선거법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반이나 걸려서 겨우 1심을 마쳤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위증죄는 이제 무죄로 나왔지만, 선거법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줄 알았는데,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전혀 좀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 힘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어...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라고 판시하면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심에서도 상당 기간 다툴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한 10여 명 이상이 있는 그 사진을 단 4명 정도로만 사진을 축소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골프를 치고 난 직후의 사진이라고 했는데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도 아니었고 1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줄여서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친했다 또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했다 해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백현동 용도 변경도 국토부에 10차례가 넘는 공무원이라든지 식품연구원에 이런 압력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아서 2심도 속도를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김종민 의원은... 한 말씀만 딱 드리면은...

◎송영석: 홍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최인호: 그런데 지금까지 내란 옹호당 또는 도로 친윤당 이런 수사를 자꾸 지연하고 헌법재판관도 자꾸 임명을 보류하는 등의 그런 국힘에 대한 정치적인 멘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송영석: 네, 홍 의원님 일단 요즘 법원 분위기 보면 물론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누구를 또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이런 비판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서도 지금 영장 발부를 해주고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지금 봐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어떤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절차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은 6,3,3으로 돼 있어서 이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3개월 3개월 안에 이제 다 마쳐야 되는데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이런 탄핵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재량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이런 어떤 법 규정을 저는 동등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법 앞에 평등한 사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 새로운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인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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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권성동-이재명 회동…헌재 심리와 수사 상황은?
    • 입력 2024-12-18 15:59:53
    • 수정2024-12-18 17:41:39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12월 18일 (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6zczZLRPcw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그 이후의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의 수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의 정국이 진영의 명운을 건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 전운도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사사건건, 오늘도 여야 입장 대변하는 정치인들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홍석준: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요, 홍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을 화두로 꺼냈어요.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걸 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뜻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 상황에서 뭔가 정국 수습 방안을 여당 원내대표가 개헌 쪽으로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이 발언을 꺼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일단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임시 권한대행의 어떤 역할로서, 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 사실 두 분은 중앙대 선후배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국 방안을 하는데, 사실은 일단 헌법 지금 현재 87헌법이 계속해서 27~28년 진행해 오면서 4년 중임제로 하든 내각책임제로 하든 어떤 개헌은 한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권성동 대표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이라는 게 좀 지금 현재 어떤 당면한 여러 가지 헌재의 어떤 재판관들 임명하는 것도 있고 법률안도 있지만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상견례에서는 가장 큰 화두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정국 수습 방안으로 두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의원내각제를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개헌을 이런 식으로 던진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 아니겠습니까?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국정 안정이죠. 민생 안정. 지금 골목상권이 거의 뭐 아비규환적인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힘듭니다. 장사도 안 되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불안하고 환율은 환율대로 올라가서 경제나 민생이 너무 힘든 이때에 사실은 국정 안정 협의체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안정시켜야 되고 특히 내수를 진작시켜서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들, 이런 생존적 위기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생을 또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개헌을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탄핵 이슈를 개헌 이슈로 끌어서 시간을 좀 끌어보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발상 아니냐. 사실은 원내대표를 하시기 전에도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는 26년 지방선거까지 가고 그 사이에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가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헌은 필요하죠. 지금처럼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 독립된 헌법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분산하자. 이런 측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쨌든 탄핵 정국을 빨리 종식시키고 탄핵 심판도 빨리하고 그래서 국정 안정을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복원함으로써 이루어내자. 특히 민생 안정. 이런 측면에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너무 개헌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의 바람에 전혀 맞지 않는 정략적인 시간 끌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탄핵 정국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앞으로 심리하고 심판하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도 고성도 오가고 삿대질도 했다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행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재판관 후보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국회 몫의 지금 추진하려는 3명이 다 국회 몫 아니겠습니까?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홍석준 의원님, 사실 이게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 엄중한 시국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좀 우회적으로 빨리 임명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걸까요?

▼홍석준: 그렇죠. 그동안 헌재에서 그동안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된 두 분 재판관에 대해서 빨리해달라고 계속해서 9월 달부터 사실은 국회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이런저런 이유로 했죠. 그 이유는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무차별적인 장관,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심리 절차를 무한정 길게 함으로써 직무 정지 기간을 길게 하겠다는 그런 꼼수인데, 그런 어떤 민주당의 꼼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이 참 우리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불행한 탄핵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헌법에서의 통설은 현상 유지적 어떤 기능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통설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례, 관례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존재는 행정 각부의 어떤 장관보다도 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조차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통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임명을 하도록 하지 못하게, 당시에 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우상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확정되고 궐위 상태에서 4월 달에 이제 재판관 한 분을 임명했단 말이죠.

◎송영석: 그때도 대통령 몫은 아니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어떤 몫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명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천권자에 따라서 소극적 임명권이다, 적극적 임명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임명권자의 그런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 행사하여야만 한다는 그런 해석도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명권자가 반드시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임명해야만 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임명권자 권한대행의 어떤 재량 사항에 불과한데, 특히 권한대행은 지금 이런 어떤 시국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어떤 과거의 어떤 주장에, 일관성에 비추어서는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요. 지금 과거에 황교안 당시 대행 체제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도 대통령 몫이 아니었고 지금도 대통령 몫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3인도.

▼최인호: 국회 몫이죠.

◎송영석: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서 파면된 이후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궐위, 궐위 상태로 볼 수 있느냐, 직무 정지로 궐위 상태로 볼 수 있느냐, 이 논쟁이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최인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하는 최고권위의 기구이지 않습니까? 헌법적 기구인데, 아까도 잠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면 헌법 관련으로 해석을 하고 심판을 하고 또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박한철 헌재소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반대한 것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지, 재위임 조항이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권리 행사, 특히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국회이나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임명권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몫은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탄핵 심판 이후에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회복된 이후에 가능하다 하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대통령 몫이 세 분, 대법원장 세 사람, 또 국회 세 사람입니다. 이번의 세 분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지금까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형식적인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권한대행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인사권의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관점에 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임명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속성, 또 한 번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관련된 헌법 71조 내용을 좀 보면요, 애매하게 해석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는 국무총리, 법리로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내년 4월까지 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안 난 상태로 간다고 하면 내년 4월에 또 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2명은 또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그전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뭔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특위, 국회 몫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임명하기 위한 그 절차에 지금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서 청문 일정을 지금 잡았거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텐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합의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야당, 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의원이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송영석: 위원장도 바꾼 거죠, 지금.

▼홍석준: 예, 바꿨죠. 원래는 정점식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절차적으로 또 저는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헌법 71조의 저 규정이 사실은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례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는 당시에 박한철 소장의 어떤 몫에 대해서 그때는 민주당이 강하게, 강하게 반대를 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이제 대통령 몫이다, 국회 몫이다, 대법원장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1차적인 어떤 추천권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제 임명권은 대통령이,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국가원수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원수라는 것이 한 단계 어떤 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어떤 추천권도 있지만 또 임명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국가원수로서의 이런 몫이 권한대행에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추천을 불문하고 민주당 해석대로, 민주당 해석대로 2017년도처럼 일단 헌재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 임명이 불가하다. 만약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권한대행이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궐위 상태가 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가 단지 정지돼 있을 뿐이지 분명히 궐위 상태는 아니라는 게 법학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송영석: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로 청문회를 하고, 여당은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혼돈이 계속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싶어도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인호: 그런데 참 저희들은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저희 당 원내대표가 국회 몫으로 3명의 재판관 후보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을 지금은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갑자기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뀐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거는 뭐 정략적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불러드리면, 2월 1일 날, 17년 2월 1일 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것도 국회 몫으로 하자는 데도 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을 또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속이 보이는 당리당략적인 주장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겠다. 하나는 법률. 두 번째는 국민 시각. 세 번째는 미래 기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법률에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법률에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주장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국민 시각도 지금 압도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오늘 조원씨앤아이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5%가 즉시 체포해야 된다, 대통령을. 이런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국민 시각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 미래 차원에서라도 지금 6인 체제에서 불안하게 논란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무후무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빨리 그리고 전원합의체로서 판결을 내는 것이 이후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신속하고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 하나의 그 흠결이나 시빗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빨리하는 게 좋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도 충분히 헌재의 지금 입장을 존중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서요, 홍 의원님. 다음에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청문회 뒤에,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되죠, 헌법재판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준: 본회의 표결을... 예예.

▼최인호: 30일에,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홍석준: 예예, 거쳐야 됩니다.

◎송영석: 본회의 표결까지.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국회 몫 3명 중에 야당 몫이 2명 있고 여당 몫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지금 같은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야당 몫의 2명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청문회 일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께서 자꾸 기존의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 합의 파기를 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원래는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당이었던 민주당 1명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1명 그다음에 이제 3당이었던 바른미래당 1명,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밀고 당기는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2명을 민주당이 하면서... 죄송합니다. 1명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하되 국회 헌재소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전제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죠.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합의를 민주당 2명을 하는 것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과연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합의를 깼다, 이런 거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꾸 이제 여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법치주의라는 게, 물론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론 재판으로 또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예, 그렇죠.

▼홍석준: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과 법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법치, 사법부의 판단은 법리와 증거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을 체포 운운.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군요.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리는 6명으로 가능한데, 이제 심판까지 가능한지는 논의 중이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6명만으로 섣부르게 탄핵 심리가 진행된다면,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 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빨리 그러면 3명 빨리 추천해서 임명하자는 건데, 그건 또 이제 일단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인호: 주진우 의원은 이제 지금 방통위의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했거든요? 헌법소원을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6인 체제가 불안정하니 이걸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심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헌법소원을 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6인 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헌재가.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헌법소원이 아닌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방금 그렇게 주진우 의원이 조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헌재법에 따르는, 헌재법 23조 1항에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 심리 중이기 때문에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정지한다, 정지한다는 것은 6인 체제라도 심리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불일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어제 밝힌, 명백하게 밝힌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께서도 그 입장을 물으니까, 이번에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 국회 몫 3인,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 추천 권한은 국회 몫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빗거리는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회가 30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바로 임명에 돌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이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 재판관 임명권과 함께 또 하나의 대립의 축은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법안, 쟁점 법안 6개인데요. 오는 21일이면 거부권 행사 시한이 끝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홍 의원님,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여섯 가지 법안들. 왜 쟁점이 되는지에 대한 그 법안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법안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또 이 법안들은 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홍석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단독 처리를 다 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게 있냐면,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넘어가면 이제 정부 예산 편성안이 이제 자동 부의되는 제도입니다. 예산 자동 부의 제도라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 이후부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소수당은 물리력으로 단상 등을 점거하는 것을 막고 다수당은 소수당에게 충분히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여야 간의 어떤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방지를 하되, 그러나 이것이 무작정 끌고 가서는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는 예산이 자동 부의를 하는 이런 어떤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한정 만약에 예산 논의가 되면 굉장히 예산 심의가 늦어져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련된 법률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때만 이제 증인들이 의무적으로 오는데, 이제는 국정감사 말고도 일반 상임위라든지 청문회도 의무적으로 오고, 와야 되고 또 국회가 요구를 하면 기업의 어떤 비밀 또는 영업비밀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악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 가격이, 이제 쌀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정부가 수매를, 강제 수매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는데, 그 1차 문제가 일단 거기 강제 수매되는 돈도 돈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쌀 농사에서 다른 농사로 전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어떤 요인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수매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 전체의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농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권을 봉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도 쌀 농사를 짓는 분들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악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계속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석: 저희가 뭐 6개 법안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 가지에 대해서 꼭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 의원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지금 민주당도 일각에서는 신중하자는 입장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저도 농해수위에 있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초과 생산량을 할 때 매입을 너무 하면 농민들은 상당히 생존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또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상당히 좀 고민해볼 대목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국정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수정하고 다음에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기업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영업비밀, 이런 것을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가 요구하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지나친 기업의 비밀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과한 면이 있다는 여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도 이런 문제도 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부권과 관련해서 현재 내란 특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과 상설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은 국민 여론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자.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세 번이나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이제는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식시킬 때가 왔다. 그래서 내란 탄핵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 수사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굴러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반드시 이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론까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홍석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탄핵소추하겠다고 협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될 어떤 자세인가, 저는 자꾸 그렇게 하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후폭풍이 저는 반드시 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탄핵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또 상설 특검도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덮다 보면 자꾸 중복, 과잉 수사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적 어떤 문제점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거의 지금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잠시 브리핑 내용 보겠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송영석: 국회 이제 탄핵소추안을 이미 보냈잖아요? 홍 의원님. 그런데 이제 국회의 입증 계획 그리고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24일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다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탄핵소추 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고, 그리고 또 몇 명의 소추위원이 있는데, 그때 이제 헌재에 제출한 것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63건의 언론 보도 자료만 첨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탄핵소추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증거 자료라는 게 지금 현재 전혀 없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헌재에 제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방금 말했듯이 어떤 입증 계획이라든지 어떤 포고령, 이런 등등의 어떤 자료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아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결정되고 항소심에서 이제 항소장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송영석: 오늘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게 동시에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요구한 부분,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우선 국회에 증거나 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이유를 또 그 증거를 있는 대로 다 제출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 국헌 문란 목적,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고요.

◎송영석: 보충해달라는 의미죠.

▼최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당시에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또 장악해서 본회의장을 점령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제출하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최근에 아마 국회사무처에서는 CCTV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영상 자료를 또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아마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에게 증거 자료, 특히 포고령 1호와 또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었느냐, 이것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건과 절차에 맞게 과연 포고령과 계엄령이 내려졌고 절차를 지켰느냐. 그리고 이 위중한 위법 사항이냐를 따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포고령 1호에는, 1호가 정당과 정치의 활동을 금지한다. 또 언론, 출판, 시위도 통제하고 다 감시하겠다. 그다음에 특히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은 즉각 처단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우선 절차, 요건의 문제에서, 요건의 문제에서 전시와 내란에 준하는, 그러면 그 포고령 내렸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시와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 활동 또 정치 활동을 금지하자고 한 것이냐, 또 의사들을 즉각 복귀시키려고 한 것이냐, 또 언론, 출판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다시 한번 더 입증을 해보라는 것이고. 특히 절차적인 문제는 한덕수 총리나 행안부 장관 대행이 국회에 와서도 다 말했듯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걸 다 확인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계엄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에 심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이고 또 당연히 절차가 없고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장관은 대통령의 모든 국서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부서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 부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둘 다 충족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어찌 됐든 증거 목록을 받아서 확인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 들었고요. 윤 대통령이 방어권 내지는 반론권 그리고 여론전 차원에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변론 생중계 요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그리고 선고기일은 모두 공개됩니다.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하여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하여 생중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고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영상을 변론 직후에 출입기자단에 제공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그렇다면 이제 공개는 되는데, 생중계는 안 되고 녹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녹화는 그렇다면 편집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어떤 오해를 받기 때문에.

◎송영석: 그러면 생중계와 비슷한...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생중계를 안 했냐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변호사가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중계의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하셨는지 본인이 직접 그동안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국정 마비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현재의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본인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비상계엄의 어떤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생중계를 요구했는데...

◎송영석: 그렇죠.

▼홍석준: 헌재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그래도 또 녹화가 충실히 된다면 국민들에게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송영석: 담화를 통해서는 사실 계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라든가 증거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뭔가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주목을 해봤던 거잖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헌재 입장 지금 들어보셨는데.

▼최인호: 당연하죠. 반론권이야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지금 변론기일도 1차로 잡혔고 미리 통지를 했고요. 또 변호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은 1차, 2차 압수수색, 다 경호처를 앞장세워서 지금 다 무산시켰고요. 또 검찰에서 1차 소환에 불응하고 2차 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든 정치적인 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에서 밝혀놓고 수사에는 전혀 지금 협조를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생중계는 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은 수사에는 협조 안 하고 즉, 증거라든지 수사 속에서 밝혀지는 탄핵의 사유, 이런 것은 일체 응하지 않는 대신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헌법재판 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생중계를 통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가 국론 분열, 만약에 생중계를 하면 우리가 1차, 2차 담화에서도 우리가 들었다시피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근거를 댔지만 우리나라를, 야당 세력을, 반국가 세력, 이런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마약 천국, 조폭 천국, 이런 범죄 천국으로 대한민국을 묘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온 세계의 외신들이 다 보고 타전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이 마비됐습니까? 정상적인 헌법적 질서에서 여야가 다툼은 있었지만 그것이 전시나 내란의 상황, 소요 사태도 아니고 또 범죄 천국도 아니고, 국정이 마비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계엄을 내렸는데, 그것을 계엄을 내린 이유를 강변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손상이 얼마나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국내의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입을 국익적으로 손해가 너무나 막심할 것이다. 저는 헌재가 그렇게 판단해서 생중계는 안 하기로 하고 다만 볼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얼마든지 취재를 하시라. 그런 측면에서 생중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적절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들의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사기관들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로 나뉘어서 뭐랄까요, 혼선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판도 있었고.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중복 수사 문제 지적,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수사기관들이 좀 경쟁하듯이 광기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검찰도 공수처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비판은 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완전히 조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내란, 외환 어떤 형사 사건 말고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내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고, 단지 이제 직권남용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마치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어떤 시각이었고, 또 법원행정처장까지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불법 수사의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런 게,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불응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애초부터 굉장히 문제되는 불법 수사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서 조금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조본 내, 그리고 지금 현재 출범한 상설 특검, 이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이제 이런 어떤 관계는 남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도 체포는, 구속은 검찰이 했는데 또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수사 어떤 기관 간에도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과잉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안은 만약에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면 이거는 재판에서 어떤 불법 어떤 수사에 따른 어떤 증거 수집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조본과 그리고 지금 상설 특검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야당은 당연히 검수완박에 의해서 경찰만 권한이 있고 검찰은 수사 권한도 없다고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한 것이 이제 중도에 발을 빼는 그런 액션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부만 그냥 일단 공수처에 넘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세요?

▼최인호: 글쎄요. 검찰의 의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그걸 인용하면서 검찰이 내란 조사도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 지금 내란 수사도 함께 해 왔는데 오늘 공수처로 일원화시킨다 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경찰과 공수처 또 검찰이 너무 경쟁적으로 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또 출석 요구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특히 통신영장은 기각당하기도 했는데 거의 통신영장이 필요하다라는 데서는 동의했지만, 법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그거를 하는 것이 맞느냐 판단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기각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수사의 속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일원화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수처가 수사로 일어나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할 겁니다. 특히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 하에 있었던 편파 수사라든지 또 일방적인 수사 또 야당 탄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란 수사는 상당히 증거 수집이나 수사에 강도 높게 할 거라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수사의 일원화 효율성 또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수처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공수처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이 수사하다가 나중에 특검이 구성되고 나면 특검으로 모든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이나 일반 특검이 이미 통과된 만큼 앞으로 특검이 구성이 되고 나면 특검이 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지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수사가 이 일원화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수사기관들이 대통령 소환. 소환 통보도 경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낮아질 거라고 보세요. 검찰이 일단...

▼최인호: 검찰은 공수처로 했다 하더라도 협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소환 불응, 2차 소환 불응 보통 3차까지 소환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검찰은 만약에 의지가 계속 살아 있다면 공수처로 일원화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살아 있다면 대통령의 신병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3차 불응하면 즉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옳고 사실 내란죄는 지금이라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대통령도 내란죄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석: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최인호: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의 의지대로 공수처와 협조할 필요가 있고 특검이 되더라도 더욱더 검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들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급 체포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한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부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지금 수사는 엄정하게 될 지금 현재 수사가 너무 중복 과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큰 문제를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군의 주요 사령관들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그리고 특전사 사령관 또 수방사 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어떤 사령관들은 물론이고 또 경찰의 넘버 1, 2인 어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지금 현재 구속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수사기관에서 내란죄다 이렇게 딱 거의 단정짓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법 계엄이라 설사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란죄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거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목적범입니다. 목적으로 결국은 이제 폭동을 야기시켜야 되는데 폭동이라는 건 일정 지역을 이제 점거해서 완전히 이제 치안이나 어떤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정도를 폭동이라 하지 그 이전의 단계 소요, 폭행 뭐 이런 어떤 단계가 많은데 그런 어떤 게 전혀 지금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 같은 분도 2차 대전 이후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 긴급권이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가 1건도 없다. 심지어 2020년도 미국 의사당을 이 점령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통치 행위라 해서 사법 심사에서 제외한 그런 어떤 사례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그런 이런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단정 짓고 이렇게 사령관들, 경찰청장들을 구속시켜서 이 국가의 어떤 보안, 지금 현재 안보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맞는가... 수사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 측도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냈었죠. 오늘 그런데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방일보까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방일보) 12월 13일 자,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면은 더 심각합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입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미화한 것입니다. 내란을 미화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방일보가 아니라 내란동조일보 아닙니까?

◎송영석: 내란 동조 일보다.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국민의힘 이제까지 공세를 하고 있었는데...

▼최인호: 내란 공모당이라고도 하죠.

◎송영석: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국방일보의 국방홍보원장의 지시로 정당한 통치 행위다. 또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제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내란 혐의. 20세기 이후에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친위 쿠데타가 사실은 있어 본 적도 드물 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무후무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행정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국회나 사법부도 장악해서 총통처럼 군림하겠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에 두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히틀러도 당시 총리의 신분인데 즉 지금으로 보면 행정부 수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장악하고 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차단하고 사법부도 장악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공화국 히틀러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헌정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에 군대를 국회에 보내면서 바로 계엄 내리고 지금 150명이 국회의원들이 아직 본회의장에 안 왔으니까 빨리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특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석: 사령관의 진술이 있었죠

▼최인호: 그렇습니다. 진술이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군대 이동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는 이번 계엄령 내리기 2~3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의 정황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지금 진술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잡아내라. 이게 국헌 문란이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력화시켜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도록 하는 거. 이거 하나부터 이건 온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만 한 내란죄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정상적인 통치 행위다. 또 질서를 위한 행위였다. 그것도 국방일보에서 이런 식의 기사를 썼다는 것은 앞으로 군이 이런 부당한 계엄에 대해서 불복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이라든지 또 비상 상황에 대한 위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일보가 이런 기사를 게재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비상계엄의 위법적인 때는 앞으로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이른바 내란 동조 정당, 공범, 이 발언 때문인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결을,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란죄의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녹취> 박준태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송영석: 이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는데요. 홍 의원님. 그런데 여당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엄을 나서서 두둔하는 의원들도 없습니다만 탄핵 반대가 내란 공범이냐, 계엄 옹호냐.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여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홍석준: 김용민 의원 논리대로 따지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공범입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공범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대장동은 현재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자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가 흔들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회 질서 유지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1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현재 징역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는 대표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다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수괴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동시에 법치주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국방일보 건에 대해서도...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홍석준: 사실은 그런 어떤 시각이 있지만 또 반대의 굉장히 다른 시각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반대의 완전 다른 시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불균형적인 그런 어떤 비판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볼게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서류, 지금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공세를 다시 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이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문서 관련해서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시간 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를 향해서 공격했던 대로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말씀하신 무죄 주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인호: 우선 지금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또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될 윤 대통령의 재판하고 수사하고 선거법을 비롯한 이런 거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송영석: 그러니까 물론 선거법뿐만 아니라 불법 대북송금도 있고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심에서도 선거법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반이나 걸려서 겨우 1심을 마쳤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위증죄는 이제 무죄로 나왔지만, 선거법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줄 알았는데,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전혀 좀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 힘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어...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라고 판시하면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심에서도 상당 기간 다툴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한 10여 명 이상이 있는 그 사진을 단 4명 정도로만 사진을 축소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골프를 치고 난 직후의 사진이라고 했는데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도 아니었고 1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줄여서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친했다 또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했다 해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백현동 용도 변경도 국토부에 10차례가 넘는 공무원이라든지 식품연구원에 이런 압력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아서 2심도 속도를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김종민 의원은... 한 말씀만 딱 드리면은...

◎송영석: 홍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최인호: 그런데 지금까지 내란 옹호당 또는 도로 친윤당 이런 수사를 자꾸 지연하고 헌법재판관도 자꾸 임명을 보류하는 등의 그런 국힘에 대한 정치적인 멘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송영석: 네, 홍 의원님 일단 요즘 법원 분위기 보면 물론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누구를 또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이런 비판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서도 지금 영장 발부를 해주고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지금 봐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어떤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절차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은 6,3,3으로 돼 있어서 이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3개월 3개월 안에 이제 다 마쳐야 되는데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이런 탄핵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재량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이런 어떤 법 규정을 저는 동등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법 앞에 평등한 사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 새로운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인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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