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 전 소속사로부터 1억원 상당 출연료 못 받아

입력 2024.12.18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천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효림은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돈은 1억2천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마지끄는 여전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우 서효림, 전 소속사로부터 1억원 상당 출연료 못 받아
    • 입력 2024-12-18 17:29:37
    연합뉴스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천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효림은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돈은 1억2천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마지끄는 여전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