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개최…6개 법안 재의요구 무게
입력 2024.12.18 (18:06)
수정 2024.12.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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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심의를 한 차례 미루고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그 동안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재의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심의를 한 차례 미루고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그 동안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재의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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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개최…6개 법안 재의요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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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18:06:12
- 수정2024-12-18 19:01:02
정부가 내일(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심의를 한 차례 미루고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그 동안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재의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심의를 한 차례 미루고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그 동안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재의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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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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