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하려면 보험가입해라”?…사기 주의보

입력 2024.12.18 (18:08) 수정 2024.12.18 (1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이 돌보미로 일하려는 여성들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고 거래 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50대 여성은 유명 중고 거래 앱에서 아이 돌보미를 구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시급이 통상 만 원대인데, 2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갑자기 그만둬서 사람을 급하게 구한다고…. (아이의 하루 일정까지) 상세하게 보내주니까 정말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서…."]

구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 사이트라며 링크를 보내고 가입 증서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다 다쳤을 때 배상 문제를 해결해 줄 '베이비시터 보험'이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서 만 9천 원을 내고 가입 증서를 받아 보내자, 이번엔 다른 증서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그거 말고 (다른) 보험 증서를 보내달래요. '저쪽에 다시 채팅해서 보험 증서를 달라고 해라, 그것을 줘야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했어요)."]

보험 증서는 보험비 29만 원을 내야 발급해 준다는 게 사이트 측 설명이었습니다.

배상할 일이 없으면 나중에 전액 환급해 준다고 해서 29만 원을 송금하고 보험 증서를 받아 보냈는데, 구인 글을 올린 사람은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만 받아 챙긴 거였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해당 업체는 비슷한 사이트를 3개 운영 중이었고, 안내 번호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이트와 중고 거래 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이트 운영자와 구인 글을 올린 사람을 청주 청원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이돌보미 하려면 보험가입해라”?…사기 주의보
    • 입력 2024-12-18 18:08:08
    • 수정2024-12-18 18:18:22
    경제콘서트
[앵커]

아이 돌보미로 일하려는 여성들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고 거래 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50대 여성은 유명 중고 거래 앱에서 아이 돌보미를 구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시급이 통상 만 원대인데, 2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갑자기 그만둬서 사람을 급하게 구한다고…. (아이의 하루 일정까지) 상세하게 보내주니까 정말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서…."]

구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 사이트라며 링크를 보내고 가입 증서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다 다쳤을 때 배상 문제를 해결해 줄 '베이비시터 보험'이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서 만 9천 원을 내고 가입 증서를 받아 보내자, 이번엔 다른 증서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그거 말고 (다른) 보험 증서를 보내달래요. '저쪽에 다시 채팅해서 보험 증서를 달라고 해라, 그것을 줘야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했어요)."]

보험 증서는 보험비 29만 원을 내야 발급해 준다는 게 사이트 측 설명이었습니다.

배상할 일이 없으면 나중에 전액 환급해 준다고 해서 29만 원을 송금하고 보험 증서를 받아 보냈는데, 구인 글을 올린 사람은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만 받아 챙긴 거였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해당 업체는 비슷한 사이트를 3개 운영 중이었고, 안내 번호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이트와 중고 거래 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이트 운영자와 구인 글을 올린 사람을 청주 청원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