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항소심서 감형…유가족 “실망”
입력 2024.12.18 (19:12)
수정 2024.12.18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피해를 키운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시공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 주체는 발주청인 건설청이고, 임시 제방 축조 기준에 대한 검토 책임은 감리단과 발주청에 있다”면서 항소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제방 절개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은 공사 현장 대리인인 피고인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제방의 높이가 법정 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를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시 제방 축조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오늘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 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심 법원은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시공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 주체는 발주청인 건설청이고, 임시 제방 축조 기준에 대한 검토 책임은 감리단과 발주청에 있다”면서 항소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제방 절개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은 공사 현장 대리인인 피고인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제방의 높이가 법정 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를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시 제방 축조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오늘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 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심 법원은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송 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항소심서 감형…유가족 “실망”
-
- 입력 2024-12-18 19:12:01
- 수정2024-12-18 19:44:39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피해를 키운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시공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 주체는 발주청인 건설청이고, 임시 제방 축조 기준에 대한 검토 책임은 감리단과 발주청에 있다”면서 항소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제방 절개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은 공사 현장 대리인인 피고인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제방의 높이가 법정 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를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시 제방 축조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오늘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 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심 법원은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시공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 주체는 발주청인 건설청이고, 임시 제방 축조 기준에 대한 검토 책임은 감리단과 발주청에 있다”면서 항소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제방 절개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은 공사 현장 대리인인 피고인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제방의 높이가 법정 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를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시 제방 축조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오늘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 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심 법원은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