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부양가족…2024 연말정산 ‘3대 키워드’

입력 2024.12.18 (19:25) 수정 2024.1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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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문을 엽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조은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2024년 연말정산의 키워드를 꼽으면, 혼인, 출산, 그리고 부양가족입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납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따지지 않습니다.

단, 전 생애 동안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못 챙겼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백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대상이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를 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살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해 줍니다.

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깐깐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최소 150만 원 소득공제 받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100만 원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방침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조은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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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출산·부양가족…2024 연말정산 ‘3대 키워드’
    • 입력 2024-12-18 19:25:08
    • 수정2024-12-18 19:55:34
    뉴스7(부산)
[앵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문을 엽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조은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2024년 연말정산의 키워드를 꼽으면, 혼인, 출산, 그리고 부양가족입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납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따지지 않습니다.

단, 전 생애 동안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못 챙겼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백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대상이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를 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살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해 줍니다.

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깐깐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최소 150만 원 소득공제 받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100만 원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방침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조은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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