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과 투약 혐의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12.18 (20:31) 수정 2024.1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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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 이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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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과 투약 혐의 의사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4-12-18 20:31:46
    • 수정2024-12-18 20:37:06
    사회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 이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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