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시민단체 관계자·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4.12.18 (20:54)
수정 2024.12.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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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이른바 ‘밀정 의혹’을 담은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범 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전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간사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건네준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공무원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앞서 2022년 일부 언론은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근거로 김 전 치안정감이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1983년 군에 강제징집된 뒤 학내 모임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전 치안정감이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내무부 치안본부에 경찰로 특별채용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범 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전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간사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건네준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공무원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앞서 2022년 일부 언론은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근거로 김 전 치안정감이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1983년 군에 강제징집된 뒤 학내 모임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전 치안정감이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내무부 치안본부에 경찰로 특별채용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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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시민단체 관계자·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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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20:54:34
- 수정2024-12-18 21:18:17
초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이른바 ‘밀정 의혹’을 담은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범 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전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간사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건네준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공무원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앞서 2022년 일부 언론은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근거로 김 전 치안정감이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1983년 군에 강제징집된 뒤 학내 모임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전 치안정감이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내무부 치안본부에 경찰로 특별채용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범 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전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간사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건네준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공무원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앞서 2022년 일부 언론은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근거로 김 전 치안정감이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1983년 군에 강제징집된 뒤 학내 모임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전 치안정감이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내무부 치안본부에 경찰로 특별채용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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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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