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입력 2024.12.18 (21:11)
수정 2024.12.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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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절차 개시를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8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법원 집행관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법원 집행관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선 우편 송달이 두 차례에 걸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써낸 주소지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이 대표의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이사불명’을 이유로, 이 대표의 새 주소로 다시 보낸 서류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폐문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폐문부재의 경우 법원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다만 주소지와 직장을 한꺼번에 특별송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받으면 항소심 진행 어려워
항소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살피는 절차인데, 항소이유서 제출 준비를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특별송달’도 실패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아직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엿새 만인 21일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항소했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낸 항소장에 대한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8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법원 집행관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법원 집행관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선 우편 송달이 두 차례에 걸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써낸 주소지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이 대표의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이사불명’을 이유로, 이 대표의 새 주소로 다시 보낸 서류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폐문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폐문부재의 경우 법원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다만 주소지와 직장을 한꺼번에 특별송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받으면 항소심 진행 어려워
항소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살피는 절차인데, 항소이유서 제출 준비를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특별송달’도 실패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아직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엿새 만인 21일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항소했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낸 항소장에 대한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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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8 21:19:09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절차 개시를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8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법원 집행관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법원 집행관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선 우편 송달이 두 차례에 걸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써낸 주소지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이 대표의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이사불명’을 이유로, 이 대표의 새 주소로 다시 보낸 서류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폐문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폐문부재의 경우 법원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다만 주소지와 직장을 한꺼번에 특별송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받으면 항소심 진행 어려워
항소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살피는 절차인데, 항소이유서 제출 준비를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특별송달’도 실패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아직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엿새 만인 21일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항소했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낸 항소장에 대한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8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법원 집행관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법원 집행관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선 우편 송달이 두 차례에 걸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써낸 주소지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이 대표의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이사불명’을 이유로, 이 대표의 새 주소로 다시 보낸 서류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폐문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폐문부재의 경우 법원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다만 주소지와 직장을 한꺼번에 특별송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받으면 항소심 진행 어려워
항소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살피는 절차인데, 항소이유서 제출 준비를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특별송달’도 실패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아직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엿새 만인 21일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항소했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낸 항소장에 대한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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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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