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직접 일일이 계산하라고?
입력 2024.12.18 (21:37)
수정 2024.12.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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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키워드, '저출생' 그리고 '월세'로 요약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 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올해부턴 혜택 대상이고요.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가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면,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많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어떤 게 달라지는지, 황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사는 직장인.
가족이 여럿인 직장인.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합니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합니다.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박영민/서울 강서구 : "부모님이 지금 연금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주식이 얼마 있는지 다 체크를 하나하나 자녀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됩니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키워드, '저출생' 그리고 '월세'로 요약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 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올해부턴 혜택 대상이고요.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가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면,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많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어떤 게 달라지는지, 황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사는 직장인.
가족이 여럿인 직장인.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합니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합니다.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박영민/서울 강서구 : "부모님이 지금 연금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주식이 얼마 있는지 다 체크를 하나하나 자녀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됩니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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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8 22:02:52
[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키워드, '저출생' 그리고 '월세'로 요약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 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올해부턴 혜택 대상이고요.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가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면,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많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어떤 게 달라지는지, 황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사는 직장인.
가족이 여럿인 직장인.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합니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합니다.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박영민/서울 강서구 : "부모님이 지금 연금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주식이 얼마 있는지 다 체크를 하나하나 자녀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됩니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키워드, '저출생' 그리고 '월세'로 요약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 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올해부턴 혜택 대상이고요.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가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면,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많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어떤 게 달라지는지, 황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사는 직장인.
가족이 여럿인 직장인.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합니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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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합니다.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박영민/서울 강서구 : "부모님이 지금 연금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주식이 얼마 있는지 다 체크를 하나하나 자녀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됩니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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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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