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항소심 감형…유가족 “실망스러워”
입력 2024.12.18 (21:40)
수정 2024.12.18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송 참사 관련,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들인데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모두 감형됐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됐습니다.
이를 방치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 최모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리단장 최 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셔야 감형이 안 되는 건지…."]
검찰은 참사 이후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오송 참사 관련,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들인데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모두 감형됐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됐습니다.
이를 방치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 최모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리단장 최 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셔야 감형이 안 되는 건지…."]
검찰은 참사 이후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송 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항소심 감형…유가족 “실망스러워”
-
- 입력 2024-12-18 21:40:44
- 수정2024-12-18 21:57:00
[앵커]
오송 참사 관련,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들인데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모두 감형됐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됐습니다.
이를 방치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 최모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리단장 최 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셔야 감형이 안 되는 건지…."]
검찰은 참사 이후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오송 참사 관련,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들인데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모두 감형됐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됐습니다.
이를 방치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 최모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리단장 최 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일, 경찰과 행정당국 등에 전화해 여러 차례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감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셔야 감형이 안 되는 건지…."]
검찰은 참사 이후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