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24.12.18 (21:53)
수정 2024.12.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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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폭설 피해를 입은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음성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음성군의 이번 폭설 피해액은 약 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음성군 외에 폭설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 확인된 진천군과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에도 재난지원금의 절반이 국비로 지급됩니다.
음성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음성군의 이번 폭설 피해액은 약 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음성군 외에 폭설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 확인된 진천군과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에도 재난지원금의 절반이 국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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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 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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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21:53:27
- 수정2024-12-18 21:56:08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폭설 피해를 입은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음성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음성군의 이번 폭설 피해액은 약 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음성군 외에 폭설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 확인된 진천군과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에도 재난지원금의 절반이 국비로 지급됩니다.
음성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음성군의 이번 폭설 피해액은 약 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음성군 외에 폭설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 확인된 진천군과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에도 재난지원금의 절반이 국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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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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