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발달장애인 투표 쉽게 보조 용구 제공해야”
입력 2024.12.19 (07:51)
수정 2024.1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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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물을 개선해달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어제(18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표 보조 용구란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이름, 후보자 기호,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정재형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발달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림 투표용지 논의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가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별도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며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어제(18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표 보조 용구란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이름, 후보자 기호,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정재형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발달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림 투표용지 논의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가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별도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며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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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발달장애인 투표 쉽게 보조 용구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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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07:51:25
- 수정2024-12-19 08:04:31

선거 때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물을 개선해달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어제(18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표 보조 용구란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이름, 후보자 기호,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정재형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발달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림 투표용지 논의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가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별도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며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어제(18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표 보조 용구란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이름, 후보자 기호,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방식의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정재형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발달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림 투표용지 논의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가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별도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며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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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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