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12.19 (08:05) 수정 2024.12.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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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호텔 직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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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24-12-19 08:05:05
    • 수정2024-12-19 08:12:38
    뉴스광장(제주)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호텔 직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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