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오늘 첫 재판관 평의
입력 2024.12.19 (09:34)
수정 2024.12.19 (1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그제 전자 송달했고, 어제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의 경우 정부 측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사흘 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처리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아직 수신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는데,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을 두고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그제 전자 송달했고, 어제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의 경우 정부 측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사흘 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처리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아직 수신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는데,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을 두고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오늘 첫 재판관 평의
-
- 입력 2024-12-19 09:34:11
- 수정2024-12-19 10:03:02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그제 전자 송달했고, 어제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의 경우 정부 측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사흘 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처리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아직 수신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는데,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을 두고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그제 전자 송달했고, 어제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의 경우 정부 측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사흘 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처리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아직 수신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는데,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을 두고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