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2024.12.19 (09:38)
수정 2024.12.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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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수원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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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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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09:38:02
- 수정2024-12-19 09:54:5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수원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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