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7년
입력 2024.12.19 (09:56)
수정 2024.12.19 (1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전세 보증금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억 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7년
-
- 입력 2024-12-19 09:56:03
- 수정2024-12-19 10:40:32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전세 보증금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김영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