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소송 자료 수령”
입력 2024.12.19 (10:21)
수정 2024.12.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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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오늘(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18일)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당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 대표 자택에 사람이 없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국민의힘 등에서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혁기 민주당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오늘(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18일)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당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 대표 자택에 사람이 없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국민의힘 등에서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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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소송 자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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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0:21:00
- 수정2024-12-19 10:2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오늘(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18일)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당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 대표 자택에 사람이 없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국민의힘 등에서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혁기 민주당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오늘(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18일)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당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 대표 자택에 사람이 없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국민의힘 등에서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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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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