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혐의 공수처 이첩, 적법절차 위한 것…최종 수사는 검찰이”

입력 2024.12.19 (11:27) 수정 2024.1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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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18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공수처에 전체 이첩 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하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총장은 "밤을 새가며 수사한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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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9 11:27:26
    • 수정2024-12-19 11:33:20
    사회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18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공수처에 전체 이첩 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하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총장은 "밤을 새가며 수사한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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