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우려 커 국회에 재의요구”

입력 2024.12.19 (11:27) 수정 2024.1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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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주도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량을 초과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 쌀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 중심 생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ha)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농안법) 역시 생산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에 생산이 쏠리는 현상을 가져와 오히려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대표조직인 자조금 단체의 기능을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를 봐 보험금을 받은 뒤에 보험료율 산정을 할 때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보험 상품 유지가 힘들고 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복구비에 더해 생산비까지 보장하게 되면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 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며,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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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9 11:41:44
    경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주도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량을 초과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 쌀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 중심 생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ha)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농안법) 역시 생산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에 생산이 쏠리는 현상을 가져와 오히려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대표조직인 자조금 단체의 기능을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를 봐 보험금을 받은 뒤에 보험료율 산정을 할 때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보험 상품 유지가 힘들고 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복구비에 더해 생산비까지 보장하게 되면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 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며,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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