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4.12.19 (11:45)
수정 2024.1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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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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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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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1:45:34
- 수정2024-12-19 12:01:54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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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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