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 상품 결제 대금 100% 돌려줘야”
입력 2024.12.19 (12:00)
수정 2024.1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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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생긴 여행 상품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급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9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과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은 최대 90%, 30%를 각각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의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환급 비율 범위 안에서 판매사는 90만 원을, PG사는 10만 원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게 90만 원, PG사에게 30만 원을 받아 총 120만 원을 받은 경우, 결제 대금을 넘어선 20만 원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지원 여부에 대해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고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입니다.
미환급 대금은 135억 원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원회는 오늘(19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과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은 최대 90%, 30%를 각각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의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환급 비율 범위 안에서 판매사는 90만 원을, PG사는 10만 원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게 90만 원, PG사에게 30만 원을 받아 총 120만 원을 받은 경우, 결제 대금을 넘어선 20만 원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지원 여부에 대해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고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입니다.
미환급 대금은 135억 원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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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 상품 결제 대금 100%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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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2:00:06
- 수정2024-12-19 12:03: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생긴 여행 상품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급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9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과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은 최대 90%, 30%를 각각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의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환급 비율 범위 안에서 판매사는 90만 원을, PG사는 10만 원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게 90만 원, PG사에게 30만 원을 받아 총 120만 원을 받은 경우, 결제 대금을 넘어선 20만 원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지원 여부에 대해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고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입니다.
미환급 대금은 135억 원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원회는 오늘(19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과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은 최대 90%, 30%를 각각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의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환급 비율 범위 안에서 판매사는 90만 원을, PG사는 10만 원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게 90만 원, PG사에게 30만 원을 받아 총 120만 원을 받은 경우, 결제 대금을 넘어선 20만 원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지원 여부에 대해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고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입니다.
미환급 대금은 135억 원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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