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대통령도 법률가…‘체포’ 용어 안 쓴 것으로 들어”

입력 2024.12.19 (14:08) 수정 2024.1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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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9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군 지휘부 등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와 고심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고, 시민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느냐"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통령은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냐"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되지 않은 석 변호사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 데 대해선 본인이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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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대통령도 법률가…‘체포’ 용어 안 쓴 것으로 들어”
    • 입력 2024-12-19 14:08:02
    • 수정2024-12-19 15:16:46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9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군 지휘부 등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와 고심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고, 시민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느냐"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통령은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냐"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되지 않은 석 변호사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 데 대해선 본인이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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