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4.12.19 (14:08)
수정 2024.1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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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윤 대통령)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윤 대통령)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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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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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4:08:42
- 수정2024-12-19 15:03:30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윤 대통령)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윤 대통령)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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