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미흡…국가 손해 배상 책임”

입력 2024.12.19 (15:51) 수정 2024.1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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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부정당한 장애인의 고통이 지속되었고, 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입법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피고(정부)는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별 구제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라 입법한 것인지,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 때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2018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씨 등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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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9 15:56:55
    사회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부정당한 장애인의 고통이 지속되었고, 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입법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피고(정부)는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별 구제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라 입법한 것인지,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 때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2018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씨 등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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