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불가능…대법 확정
입력 2024.12.19 (16:39)
수정 2024.1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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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 환수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이 회장은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측이 한일 합병의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2011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칙을 달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이 적용돼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고,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국가 귀속 결정이 취소됐으므로, 그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부칙 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정판결의 존중, 소급입법 금지 등으로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우선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 환수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이 회장은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측이 한일 합병의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2011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칙을 달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이 적용돼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고,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국가 귀속 결정이 취소됐으므로, 그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부칙 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정판결의 존중, 소급입법 금지 등으로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우선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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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불가능…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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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6:39:16
- 수정2024-12-19 16:46:43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 환수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이 회장은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측이 한일 합병의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2011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칙을 달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이 적용돼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고,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국가 귀속 결정이 취소됐으므로, 그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부칙 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정판결의 존중, 소급입법 금지 등으로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우선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 환수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이 회장은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측이 한일 합병의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2011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칙을 달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이 적용돼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고,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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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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