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대법 판결에…노동계·경영계 반응 엇갈려
입력 2024.12.19 (18:02)
수정 2024.1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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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대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대법 판결 환영”
한국노총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 통상임금 판결 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연장, 휴일, 야간 등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해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국회도 이 같은 고용부를 방치했다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 ‘임금체계 안정화’”라며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또한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영계 “기업 재무부담 더욱 악화할 것...산업 현장 혼란 우려”
반면 경영계는 우리 기업들이 탄핵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대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대법 판결 환영”
한국노총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 통상임금 판결 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연장, 휴일, 야간 등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해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국회도 이 같은 고용부를 방치했다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 ‘임금체계 안정화’”라며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또한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영계 “기업 재무부담 더욱 악화할 것...산업 현장 혼란 우려”
반면 경영계는 우리 기업들이 탄핵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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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대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대법 판결 환영”
한국노총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 통상임금 판결 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연장, 휴일, 야간 등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해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국회도 이 같은 고용부를 방치했다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 ‘임금체계 안정화’”라며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또한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영계 “기업 재무부담 더욱 악화할 것...산업 현장 혼란 우려”
반면 경영계는 우리 기업들이 탄핵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대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대법 판결 환영”
한국노총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 통상임금 판결 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연장, 휴일, 야간 등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해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국회도 이 같은 고용부를 방치했다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 ‘임금체계 안정화’”라며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또한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영계 “기업 재무부담 더욱 악화할 것...산업 현장 혼란 우려”
반면 경영계는 우리 기업들이 탄핵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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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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