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입력 2024.12.19 (18:16)
수정 2024.12.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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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서류를 세 번 만에 수령한 것을 두고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루어진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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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8:16:54
- 수정2024-12-19 18:19:48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서류를 세 번 만에 수령한 것을 두고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루어진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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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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