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화영 항소심도 중형…이재명 신속히 재판 협조해야”

입력 2024.12.19 (18:16) 수정 2024.1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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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신속히 재판에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가 오늘(19일)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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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이화영 항소심도 중형…이재명 신속히 재판 협조해야”
    • 입력 2024-12-19 18:16:54
    • 수정2024-12-19 18:20:36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신속히 재판에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가 오늘(19일)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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