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경영계 ‘유감’·노동계 ‘환영’

입력 2024.12.19 (19:23) 수정 2024.12.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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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임금은 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돼, 기업이나 노동자는 액수와 산정 방식에 민감해 합니다.

그런데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건데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직자이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과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던 2013년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같은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아예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버렸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때문에 이번 판결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물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새로운 기준은 선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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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경영계 ‘유감’·노동계 ‘환영’
    • 입력 2024-12-19 19:23:52
    • 수정2024-12-19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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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임금은 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돼, 기업이나 노동자는 액수와 산정 방식에 민감해 합니다.

그런데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건데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직자이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과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던 2013년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같은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아예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버렸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때문에 이번 판결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물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새로운 기준은 선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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