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공무원·업체 관계자 16명 기소
입력 2024.12.19 (19:26)
수정 2024.12.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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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교량 점검 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등 9명을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교량 안전 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2021년 정자교 정밀 안전 점검에선 붕괴 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이 커져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 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교량 점검 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등 9명을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교량 안전 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2021년 정자교 정밀 안전 점검에선 붕괴 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이 커져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 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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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공무원·업체 관계자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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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9:26:26
- 수정2024-12-19 19:46:06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교량 점검 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등 9명을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교량 안전 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2021년 정자교 정밀 안전 점검에선 붕괴 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이 커져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 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교량 점검 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등 9명을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교량 안전 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2021년 정자교 정밀 안전 점검에선 붕괴 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이 커져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 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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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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