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2.19 (19:30) 수정 2024.12.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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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통치기도 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 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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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살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4-12-19 19:30:07
    • 수정2024-12-19 19:45:19
    사회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통치기도 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 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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