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계 회계기업 감독 강화 “공안기관 관리감독도 받아야”
입력 2024.12.19 (20:08)
수정 2024.1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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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실감사 등 회계실패와 분식회계를 통제하기 위해 자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현지 시각 19일 발표한 '해외 회계 조직의 국내 사업활동 관리 조치'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회계기업은 재정부와 각 성급 이상 지방정부의 재정부서뿐만 아니라 "공안기관과 유관부서, 사업 주관부서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 내 외국 회계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해 검토의견을 받은 뒤 소재지의 성급 공안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회계법인은 행정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재무부에만 제출하면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은 자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법인에 영업정지 6개월과 함께 4억4천100만위안(약 875억 원)에 이르는 벌금·몰수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말 채무불이행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이 된 헝다는 당국 조사 결과 2019∼2020년 분식회계 규모가 5천640억위안(1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3월 41억7천500만위안(8천28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재정부는 딜로이트, 언스트앤영(EY), PwC, KPMG 등 '빅4' 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업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점검했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중국 재정부가 현지 시각 19일 발표한 '해외 회계 조직의 국내 사업활동 관리 조치'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회계기업은 재정부와 각 성급 이상 지방정부의 재정부서뿐만 아니라 "공안기관과 유관부서, 사업 주관부서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 내 외국 회계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해 검토의견을 받은 뒤 소재지의 성급 공안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회계법인은 행정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재무부에만 제출하면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은 자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법인에 영업정지 6개월과 함께 4억4천100만위안(약 875억 원)에 이르는 벌금·몰수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말 채무불이행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이 된 헝다는 당국 조사 결과 2019∼2020년 분식회계 규모가 5천640억위안(1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3월 41억7천500만위안(8천28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재정부는 딜로이트, 언스트앤영(EY), PwC, KPMG 등 '빅4' 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업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점검했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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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9 20:18:37
중국이 부실감사 등 회계실패와 분식회계를 통제하기 위해 자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현지 시각 19일 발표한 '해외 회계 조직의 국내 사업활동 관리 조치'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회계기업은 재정부와 각 성급 이상 지방정부의 재정부서뿐만 아니라 "공안기관과 유관부서, 사업 주관부서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 내 외국 회계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해 검토의견을 받은 뒤 소재지의 성급 공안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회계법인은 행정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재무부에만 제출하면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은 자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법인에 영업정지 6개월과 함께 4억4천100만위안(약 875억 원)에 이르는 벌금·몰수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말 채무불이행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이 된 헝다는 당국 조사 결과 2019∼2020년 분식회계 규모가 5천640억위안(1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3월 41억7천500만위안(8천28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재정부는 딜로이트, 언스트앤영(EY), PwC, KPMG 등 '빅4' 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업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점검했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중국 재정부가 현지 시각 19일 발표한 '해외 회계 조직의 국내 사업활동 관리 조치'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회계기업은 재정부와 각 성급 이상 지방정부의 재정부서뿐만 아니라 "공안기관과 유관부서, 사업 주관부서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 내 외국 회계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해 검토의견을 받은 뒤 소재지의 성급 공안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회계법인은 행정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재무부에만 제출하면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은 자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법인에 영업정지 6개월과 함께 4억4천100만위안(약 875억 원)에 이르는 벌금·몰수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말 채무불이행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이 된 헝다는 당국 조사 결과 2019∼2020년 분식회계 규모가 5천640억위안(1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3월 41억7천500만위안(8천28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재정부는 딜로이트, 언스트앤영(EY), PwC, KPMG 등 '빅4' 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업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점검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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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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