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윤한홍’ 친분 과시 진술 확보…윤한홍 “내 이름 팔아”
입력 2024.12.19 (20:50)
수정 2024.1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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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모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청탁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전 씨를 알고 있었던 건 맞지만, ‘건진법사’라는 것을 알았던 건 2년 전”이라며 전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전 씨를 알고 있었던 건 맞지만, ‘건진법사’라는 것을 알았던 건 2년 전”이라며 전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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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2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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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모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청탁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전 씨를 알고 있었던 건 맞지만, ‘건진법사’라는 것을 알았던 건 2년 전”이라며 전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전 씨를 알고 있었던 건 맞지만, ‘건진법사’라는 것을 알았던 건 2년 전”이라며 전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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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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