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형

입력 2024.12.19 (20:50) 수정 2024.12.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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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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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9 20:50:47
    • 수정2024-12-19 21:01:33
    사회
작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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