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2.19 (22:11)
수정 2024.12.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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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정석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 씨 등이 영천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1억 원을 돌려줘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정석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 씨 등이 영천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1억 원을 돌려줘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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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2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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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정석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 씨 등이 영천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1억 원을 돌려줘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정석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 씨 등이 영천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1억 원을 돌려줘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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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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