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4.12.20 (15:02)
수정 2024.1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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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KT 하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이 48억 원으로 본 피해액 중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2심은 이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 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이 48억 원으로 본 피해액 중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2심은 이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 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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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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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5:02:41
- 수정2024-12-20 15:05:35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KT 하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이 48억 원으로 본 피해액 중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2심은 이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 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이 48억 원으로 본 피해액 중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2심은 이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 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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