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거대 반격 시도”
입력 2024.12.20 (16:00)
수정 2024.1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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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g76q5UI-tF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 상황, 오늘은 여야 입장 대변하는 두 법률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원영섭: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은 정당했다며 적극 방어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 탄핵 소추단과 대리인단이 다음 주 27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양심 부재의 윤석열입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더 나아가서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탄핵 심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송영석: 네.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이. 자,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자, 지금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이.
▼원영섭: 그런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대응을 안 하고 계신 편이세요. 저번에 12일에 담화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조인이 볼 때는 그냥 예상 가능했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다른 히든카드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의지를 보인 것까지는 제가 뭐 그건 인정할 만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다른 팩트. 이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원영섭: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박범계 의원도 저런 거대한 반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들리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과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송영석: 정치적인 수사다 이 말씀인데.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뭐 계엄 관련해서도 먼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에서 뭐 맞췄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민주당도 좀 정보력이 상당하잖아요.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원 변호사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인 수사인지?
▼이승훈: 정치적 수사만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치적 수사로서는 이게 뭐 계엄 상황이냐. 뭐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혹세무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을 선전·선동 해서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힘을 결집한 이후에 이 지지율을 조금 더 반등시키고 이걸 가지고 탄핵 심판을 연기하거나 천천히 가게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어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국민의 힘과 한편에 서서 이런 불안정적인 상황을 증폭시킨다고 생각되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 지금 1,450원 외환 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랐고요. 그만큼 불안하고 또 오늘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이 먼저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버티고 시간 끌고 그래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그 타격을 통해서 국민의 힘에 어떤 당권이나 또는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 에너지를 응축할 것인가. 이쪽 방향에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저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굉장히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네.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요. 자, 민주당 지금 대통령 측 인사로서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선 석동현 변호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데려 놓겠다는 것입니까?
<녹취>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저희가 법률국의 검토를 거쳐서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석동현 변호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명확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를 통해서 선전 선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1차장도 대통령이나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체포 명단을 들었다거나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뭐 체포조에 대해서.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도 다 대통령이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뭐 아직 해제 요구안 결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구속돼야 될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녹음은 없잖아요. 비화폰이기 때문에 녹음은 없고 그래서 결국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탄핵 심판 위기는 모면해 보자. 그래서 일단 마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보다 갈등을 부추겨서 헌법 재판에 있어서 분명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에서 6인 체제로 한 명만이라도 기각되면 내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줄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방향까지도 지금 전파하는 방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아까 전에도 그렇고 그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 행위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선동죄가 된다? 그게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절한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내란 선동죄가 다시 또 성립한다는 것은 법률가가 보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률적인 해석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다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구하고 있어요. 일부 또 구해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 역할에 맡아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을 함에 있어가지고 변호인으로 나서려고 하는 변호사들한테 일종의 위협구를 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40년 지기라고 하시면서 결국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선을 또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증거는 전문 증거밖에 없고 직접적인 녹음은 없고 그리고 그 전문 정보도 체포라는 진짜 그 체포의 '체'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끌어내리라는 정도는 전문 증거라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란선동죄다, 그것도 좀 이게 죄명이 큰 죄명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추가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방어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앞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여당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까지 당 전체를. 그렇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내란 공범들이라고 그랬다가 김용민 의원을 또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다잡는 상황인데 국민의 힘을 좀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승훈: 아니, 뭐 자극할 수는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좀 표현이 너무 심했어요.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그 계엄 현장을 다 봤고 그 계엄군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당연히 추측이 되고 또 국정원 1차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불과 며칠 만에 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명확한 거짓말을 한다고 제 생각입니다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 줌 남은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이 과정을 돌파해보고 시간을 끌어보고 그래서 조기 대선 과정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에, 국민의 힘 출신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 끌기도 실은 국민들이라든가 또 뭐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도 그렇지만 다 같이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5년형을 주고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에서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퇴진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냥 퇴장했거든요. 국가의 불행을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이후에 또다시 국가의 불행을 다시 키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자, 원영섭 변호사님께 바로 다시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좀 밀려오다가 좀 뭔가 좀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시 본인도 여론전에 지금 다시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도 대통령을 좀 방어하는 그런 자세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영섭: 네. 여당 비록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여당의 당론은 탄핵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탄핵 반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반대라는 당론에 따라가지고 각 의원들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국민의 힘 당도 정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원영섭: 그런데 그게 아까 석동현 변호사하고의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을 압박할 때 특히나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 뭐냐하면 입법 같은 거 날치기로 해가지고 거부권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한다든지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특검이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여권을 압박을 해왔는데 고발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런 특검 방식 아니면 또는 입법방식 이런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좀 고발 방식으로, 고발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특검을 또 하고 또 날치기 입법을 또 하고.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가 되고 거부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쨌든 탄핵이 소추가 가결되면서 민주당으로 조금 기세가 넘어가는 상황을 다시 민심이 반대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발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네거티브 고발전이라는 게 고발을 한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고발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의 맥락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써 고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겠다. 나경원 의원이 한 이야기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 그게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민심을 지금 현재는 유리한 기세지만 그게 다시 불리한 기세로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해서 사실상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합동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소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자, 검찰 이름과 체포조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을 어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지금 압수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에 재차 나섰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이 경찰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공조본이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이런 기사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공조본 수사 잘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하는 행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그럴 수 있죠. 국가 수사본부장이 계엄에 가담한 것 아니야? 왜 핸드폰을 뺏겼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직원들도 핸드폰을 뺏긴 분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주기 때문에 국가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수사를 더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실은 스타일을 구겼죠. 자신들이 대통령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왜 대통령을 수사하지? 저 사람들은 이제까지 대통령을 비호하는 기관이었는데. 변호인 역할을 자처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공수처와 상의를 해서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권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잡하죠. 검찰 내부에서는 왜 수사권을 넘겼냐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조직원들에게 사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경쟁적으로 대립 구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결국에는 빨리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으로 사건이 모여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혼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어떤 알력 다툼. 굉장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송영석: 단순한 알력 다툼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을 통해서 수사 역량이라든가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공수처로 보내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수사가 되더라도 공수처는 또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포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보다는 또 특별 수사본부장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자,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원영섭: 사실은 이런 난맥상이 기본적으로 민주당발이라는 거는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그 수사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또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 검찰에서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어쨌든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아예 소추가 안 되니까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아니에요. 별도의 수사권이 없는 이상 또 수사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상 이제 검찰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걸 앞전에 소환 조사하겠다고 두 번 이야기한 게 그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환을 하겠다고 요청한 거라서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과 공수처가 있는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 난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는 이미 이첩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는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다고 기사도 났어요. 그러면 수사권이 이번에는 또 경찰에 없고 공수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사실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도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경찰에서도 또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민주당발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난맥상에 대해서 마치 경마 중계를 하듯이 서로 서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도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공수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변론 진행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도 형사소송법에 주종을 하거든요. 형사 절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돼... 유용...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의미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자, 공조수사본부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 전 사령관 수하에 있던 대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시도한 혐의를 시인했다. 이렇게 이제 그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자, 선관위 조사는 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주목적이라고 밝힌 대목인데. 자, 이 부분이 정보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그 수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일단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바로 계엄을 해제 요구해버리면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경찰을 통해서 국회 문을 막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특전사령관 등 특전 부대들을 임무 부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들어갔으면 꺼내야죠. 그래서 끄집어내려고 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오래 버틸 수 없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HID 임무 요원까지도 투입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요원들을 먼저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훈 전 국방부장관은 부정 선거에 확실한 증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를 뜯어간다든가 거기에 있던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해서 압수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 총선 결과는 민의를 왜곡한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체포하고 핸드폰도 뺏고 그리고 이 벙커로 데리고 가서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일련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담화를 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헌법기관 중에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유일하게 거부한 헌법 기관이 선관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계엄 상황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의 답변이에요. 선관위가 그게 아니다. 그런 부정선거도 없었다, 부실관리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지적한 부분을 또렷하게 답변하지를 않아요. 첫째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선관위가 거절을 했느냐. 그 부분의 여부는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입장표명을 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라고 부정선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이중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초록색 그러니까 배춧잎 색깔의 그런 투표지가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복사라는 게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복사 출력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복사기계도 출력 기계도 시중에 물론 그 기계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복사를 해보고 출력을 해보는데 이중 복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흰색 용지가 초록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 선관위가. 그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부실하게 해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은 제도권 밖에서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키우는 거는 선관위의 부실한 해명이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깨끗하게 쟁점이 없을 수준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선관위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선관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이게 변호사님도 부정선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선거라고 하는 게 투표를 하면 수기로 다 확인합니다. 표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고요. 동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선관위에 보내면 선관위에 올라온 숫자와 동에서 수개표한 숫자가 다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고 뭐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요. 아예 아니, 2년 6개월간 집권한 대통령이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부정선거 기관이라고 단정하고 압수수색한다? 체포영장도 없이? 그냥 계엄을 해서?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좀 괴이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괴이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잘못된 선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영섭: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면 선관위도 본인이 부실선거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부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실이 부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설명을 잘하면 돼요. 부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랬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부정선거를 저는 믿지 않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는 부실선거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사퇴 이후에 국민의 힘도 권성동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반국가세력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 때문이냐.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 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 이 발언 때문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의 법적 조치.
▼이승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탱크로 확 밀어버려.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래서 허위 날조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건데요. 아마 서영교 의원이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 함께 동석했던 분 중의 한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다만 지금이야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되어 있고 오히려 내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할 정도로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와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국가가 혼란인 상황이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언어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도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지금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게 또 사실인 양 이렇게 퍼지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여러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 체포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야당 측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지금 수감이 돼 있고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그 야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게 굉장히 이게 과거에 5.18이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세게 들리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탱크가 실제로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탱크가 투입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어떤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 개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렇게 민주당은 군 핵심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당일 행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격성 폭로라고 할까요? 제보가 들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인데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게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접근해서 수사 과정에서 오염된 진술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그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뭔가 좀 치고 빠지기식으로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렇게 뭔가 좀 변호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사임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런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곽 특수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말 그리고 직접 비화폰으로 두 번 정도 통화했다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내란을 지시하고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 진술 증거를 훼손시키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변호사가 여론 조작을 해서 얘기를 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받은 진술이다. 그리고 특수사령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술을 했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이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 경찰 검찰 진술조서를 내용 부인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특수사령관이나 다른 관련자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면 너희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이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국민의힘이나 또는 석동현 변호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일관되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하고 같이 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원영섭: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이분이 끌어내리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진술을 하신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러면 순수하게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왔느냐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윤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무려 내란죄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변호를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까 누구라도 이렇게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의 진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진술을 하고 나서는 사임을 해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국선 변호인이 지금 선임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상범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떤 진술을 추출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선임을 하고 그 진술이 추출되고 나서 그만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법조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상범 의원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조금은 추후에라도 늦지 않은 시간에 그 근거를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래야겠죠.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송영석: 결국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라든가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논쟁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지금 경고하는 것은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마지노선이 김여사특검법하고 그리고 또 내란 특검법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의 선택.
▼이승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뭐 본인이 선택하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학계에서는 소극적인 어떤 정책만 해라 소극적인 어떤 입장만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내란 정국에 있어서 이렇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 그리고 김 여사 특검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가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보수마저 윤석열 대통령을 저버린 그 계기가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부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집요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 그게 결국 지지율 추락과 윤석열 정부의 권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진실에 접근해야 할 권리 그리고 형사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처벌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할 이런 것들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능동적으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부권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인정해 주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건 적극적인 거고요. 그런데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거다. 대행은 그거는 학설이 다 일치돼요. 그런데 그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어디로 경계를 잡아야 되느냐 그게 미리 정해져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직무가 정지될 때 그때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걸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라서 소극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과거의 전례에 따르면 맞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를 따지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추천이든 대통령 추천이든 누구 추천이든 추천은 추천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추천권과 임명권을 동일하게 만든 거라서 그것이 오히려 추천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거부권은 전례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가 추천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임명권이라는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아야 권한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또 과거에도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을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 하셨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 전 국무총리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영석: 현상 유지라는 표현을 썼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민주당이 자주 지금 써온 말인데 일단은 국회 몫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아까 전에 대통령 몫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회 몫은 하자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승훈: 황교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대통령 꿈을 못 버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게 맞고요. 이런 주장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저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그러한 세력들 그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영섭: 결국에는 이 문제도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가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탄핵 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 그 전례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g76q5UI-tF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 상황, 오늘은 여야 입장 대변하는 두 법률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원영섭: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은 정당했다며 적극 방어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 탄핵 소추단과 대리인단이 다음 주 27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양심 부재의 윤석열입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더 나아가서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탄핵 심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송영석: 네.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이. 자,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자, 지금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이.
▼원영섭: 그런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대응을 안 하고 계신 편이세요. 저번에 12일에 담화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조인이 볼 때는 그냥 예상 가능했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다른 히든카드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의지를 보인 것까지는 제가 뭐 그건 인정할 만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다른 팩트. 이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원영섭: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박범계 의원도 저런 거대한 반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들리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과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송영석: 정치적인 수사다 이 말씀인데.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뭐 계엄 관련해서도 먼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에서 뭐 맞췄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민주당도 좀 정보력이 상당하잖아요.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원 변호사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인 수사인지?
▼이승훈: 정치적 수사만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치적 수사로서는 이게 뭐 계엄 상황이냐. 뭐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혹세무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을 선전·선동 해서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힘을 결집한 이후에 이 지지율을 조금 더 반등시키고 이걸 가지고 탄핵 심판을 연기하거나 천천히 가게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어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국민의 힘과 한편에 서서 이런 불안정적인 상황을 증폭시킨다고 생각되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 지금 1,450원 외환 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랐고요. 그만큼 불안하고 또 오늘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이 먼저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버티고 시간 끌고 그래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그 타격을 통해서 국민의 힘에 어떤 당권이나 또는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 에너지를 응축할 것인가. 이쪽 방향에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저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굉장히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네.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요. 자, 민주당 지금 대통령 측 인사로서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선 석동현 변호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데려 놓겠다는 것입니까?
<녹취>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저희가 법률국의 검토를 거쳐서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석동현 변호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명확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를 통해서 선전 선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1차장도 대통령이나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체포 명단을 들었다거나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뭐 체포조에 대해서.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도 다 대통령이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뭐 아직 해제 요구안 결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구속돼야 될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녹음은 없잖아요. 비화폰이기 때문에 녹음은 없고 그래서 결국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탄핵 심판 위기는 모면해 보자. 그래서 일단 마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보다 갈등을 부추겨서 헌법 재판에 있어서 분명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에서 6인 체제로 한 명만이라도 기각되면 내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줄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방향까지도 지금 전파하는 방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아까 전에도 그렇고 그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 행위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선동죄가 된다? 그게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절한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내란 선동죄가 다시 또 성립한다는 것은 법률가가 보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률적인 해석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다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구하고 있어요. 일부 또 구해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 역할에 맡아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을 함에 있어가지고 변호인으로 나서려고 하는 변호사들한테 일종의 위협구를 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40년 지기라고 하시면서 결국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선을 또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증거는 전문 증거밖에 없고 직접적인 녹음은 없고 그리고 그 전문 정보도 체포라는 진짜 그 체포의 '체'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끌어내리라는 정도는 전문 증거라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란선동죄다, 그것도 좀 이게 죄명이 큰 죄명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추가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방어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앞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여당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까지 당 전체를. 그렇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내란 공범들이라고 그랬다가 김용민 의원을 또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다잡는 상황인데 국민의 힘을 좀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승훈: 아니, 뭐 자극할 수는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좀 표현이 너무 심했어요.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그 계엄 현장을 다 봤고 그 계엄군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당연히 추측이 되고 또 국정원 1차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불과 며칠 만에 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명확한 거짓말을 한다고 제 생각입니다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 줌 남은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이 과정을 돌파해보고 시간을 끌어보고 그래서 조기 대선 과정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에, 국민의 힘 출신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 끌기도 실은 국민들이라든가 또 뭐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도 그렇지만 다 같이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5년형을 주고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에서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퇴진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냥 퇴장했거든요. 국가의 불행을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이후에 또다시 국가의 불행을 다시 키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자, 원영섭 변호사님께 바로 다시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좀 밀려오다가 좀 뭔가 좀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시 본인도 여론전에 지금 다시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도 대통령을 좀 방어하는 그런 자세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영섭: 네. 여당 비록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여당의 당론은 탄핵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탄핵 반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반대라는 당론에 따라가지고 각 의원들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국민의 힘 당도 정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원영섭: 그런데 그게 아까 석동현 변호사하고의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을 압박할 때 특히나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 뭐냐하면 입법 같은 거 날치기로 해가지고 거부권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한다든지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특검이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여권을 압박을 해왔는데 고발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런 특검 방식 아니면 또는 입법방식 이런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좀 고발 방식으로, 고발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특검을 또 하고 또 날치기 입법을 또 하고.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가 되고 거부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쨌든 탄핵이 소추가 가결되면서 민주당으로 조금 기세가 넘어가는 상황을 다시 민심이 반대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발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네거티브 고발전이라는 게 고발을 한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고발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의 맥락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써 고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겠다. 나경원 의원이 한 이야기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 그게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민심을 지금 현재는 유리한 기세지만 그게 다시 불리한 기세로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해서 사실상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합동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소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자, 검찰 이름과 체포조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을 어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지금 압수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에 재차 나섰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이 경찰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공조본이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이런 기사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공조본 수사 잘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하는 행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그럴 수 있죠. 국가 수사본부장이 계엄에 가담한 것 아니야? 왜 핸드폰을 뺏겼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직원들도 핸드폰을 뺏긴 분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주기 때문에 국가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수사를 더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실은 스타일을 구겼죠. 자신들이 대통령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왜 대통령을 수사하지? 저 사람들은 이제까지 대통령을 비호하는 기관이었는데. 변호인 역할을 자처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공수처와 상의를 해서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권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잡하죠. 검찰 내부에서는 왜 수사권을 넘겼냐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조직원들에게 사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경쟁적으로 대립 구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결국에는 빨리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으로 사건이 모여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혼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어떤 알력 다툼. 굉장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송영석: 단순한 알력 다툼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을 통해서 수사 역량이라든가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공수처로 보내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수사가 되더라도 공수처는 또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포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보다는 또 특별 수사본부장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자,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원영섭: 사실은 이런 난맥상이 기본적으로 민주당발이라는 거는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그 수사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또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 검찰에서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어쨌든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아예 소추가 안 되니까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아니에요. 별도의 수사권이 없는 이상 또 수사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상 이제 검찰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걸 앞전에 소환 조사하겠다고 두 번 이야기한 게 그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환을 하겠다고 요청한 거라서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과 공수처가 있는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 난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는 이미 이첩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는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다고 기사도 났어요. 그러면 수사권이 이번에는 또 경찰에 없고 공수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사실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도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경찰에서도 또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민주당발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난맥상에 대해서 마치 경마 중계를 하듯이 서로 서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도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공수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변론 진행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도 형사소송법에 주종을 하거든요. 형사 절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돼... 유용...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의미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자, 공조수사본부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 전 사령관 수하에 있던 대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시도한 혐의를 시인했다. 이렇게 이제 그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자, 선관위 조사는 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주목적이라고 밝힌 대목인데. 자, 이 부분이 정보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그 수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일단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바로 계엄을 해제 요구해버리면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경찰을 통해서 국회 문을 막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특전사령관 등 특전 부대들을 임무 부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들어갔으면 꺼내야죠. 그래서 끄집어내려고 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오래 버틸 수 없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HID 임무 요원까지도 투입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요원들을 먼저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훈 전 국방부장관은 부정 선거에 확실한 증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를 뜯어간다든가 거기에 있던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해서 압수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 총선 결과는 민의를 왜곡한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체포하고 핸드폰도 뺏고 그리고 이 벙커로 데리고 가서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일련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담화를 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헌법기관 중에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유일하게 거부한 헌법 기관이 선관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계엄 상황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의 답변이에요. 선관위가 그게 아니다. 그런 부정선거도 없었다, 부실관리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지적한 부분을 또렷하게 답변하지를 않아요. 첫째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선관위가 거절을 했느냐. 그 부분의 여부는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입장표명을 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라고 부정선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이중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초록색 그러니까 배춧잎 색깔의 그런 투표지가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복사라는 게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복사 출력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복사기계도 출력 기계도 시중에 물론 그 기계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복사를 해보고 출력을 해보는데 이중 복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흰색 용지가 초록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 선관위가. 그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부실하게 해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은 제도권 밖에서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키우는 거는 선관위의 부실한 해명이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깨끗하게 쟁점이 없을 수준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선관위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선관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이게 변호사님도 부정선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선거라고 하는 게 투표를 하면 수기로 다 확인합니다. 표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고요. 동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선관위에 보내면 선관위에 올라온 숫자와 동에서 수개표한 숫자가 다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고 뭐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요. 아예 아니, 2년 6개월간 집권한 대통령이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부정선거 기관이라고 단정하고 압수수색한다? 체포영장도 없이? 그냥 계엄을 해서?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좀 괴이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괴이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잘못된 선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영섭: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면 선관위도 본인이 부실선거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부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실이 부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설명을 잘하면 돼요. 부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랬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부정선거를 저는 믿지 않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는 부실선거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사퇴 이후에 국민의 힘도 권성동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반국가세력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 때문이냐.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 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 이 발언 때문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의 법적 조치.
▼이승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탱크로 확 밀어버려.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래서 허위 날조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건데요. 아마 서영교 의원이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 함께 동석했던 분 중의 한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다만 지금이야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되어 있고 오히려 내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할 정도로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와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국가가 혼란인 상황이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언어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도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지금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게 또 사실인 양 이렇게 퍼지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여러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 체포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야당 측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지금 수감이 돼 있고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그 야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게 굉장히 이게 과거에 5.18이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세게 들리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탱크가 실제로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탱크가 투입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어떤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 개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렇게 민주당은 군 핵심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당일 행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격성 폭로라고 할까요? 제보가 들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인데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게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접근해서 수사 과정에서 오염된 진술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그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뭔가 좀 치고 빠지기식으로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렇게 뭔가 좀 변호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사임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런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곽 특수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말 그리고 직접 비화폰으로 두 번 정도 통화했다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내란을 지시하고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 진술 증거를 훼손시키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변호사가 여론 조작을 해서 얘기를 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받은 진술이다. 그리고 특수사령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술을 했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이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 경찰 검찰 진술조서를 내용 부인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특수사령관이나 다른 관련자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면 너희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이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국민의힘이나 또는 석동현 변호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일관되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하고 같이 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원영섭: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이분이 끌어내리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진술을 하신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러면 순수하게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왔느냐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윤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무려 내란죄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변호를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까 누구라도 이렇게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의 진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진술을 하고 나서는 사임을 해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국선 변호인이 지금 선임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상범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떤 진술을 추출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선임을 하고 그 진술이 추출되고 나서 그만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법조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상범 의원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조금은 추후에라도 늦지 않은 시간에 그 근거를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래야겠죠.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송영석: 결국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라든가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논쟁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지금 경고하는 것은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마지노선이 김여사특검법하고 그리고 또 내란 특검법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의 선택.
▼이승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뭐 본인이 선택하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학계에서는 소극적인 어떤 정책만 해라 소극적인 어떤 입장만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내란 정국에 있어서 이렇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 그리고 김 여사 특검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가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보수마저 윤석열 대통령을 저버린 그 계기가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부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집요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 그게 결국 지지율 추락과 윤석열 정부의 권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진실에 접근해야 할 권리 그리고 형사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처벌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할 이런 것들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능동적으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부권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인정해 주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건 적극적인 거고요. 그런데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거다. 대행은 그거는 학설이 다 일치돼요. 그런데 그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어디로 경계를 잡아야 되느냐 그게 미리 정해져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직무가 정지될 때 그때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걸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라서 소극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과거의 전례에 따르면 맞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를 따지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추천이든 대통령 추천이든 누구 추천이든 추천은 추천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추천권과 임명권을 동일하게 만든 거라서 그것이 오히려 추천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거부권은 전례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가 추천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임명권이라는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아야 권한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또 과거에도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을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 하셨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 전 국무총리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영석: 현상 유지라는 표현을 썼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민주당이 자주 지금 써온 말인데 일단은 국회 몫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아까 전에 대통령 몫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회 몫은 하자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승훈: 황교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대통령 꿈을 못 버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게 맞고요. 이런 주장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저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그러한 세력들 그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영섭: 결국에는 이 문제도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가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탄핵 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 그 전례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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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윤, 거대 반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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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6:00:38
- 수정2024-12-20 17:54:32
■ 방송시간 : 12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g76q5UI-tF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 상황, 오늘은 여야 입장 대변하는 두 법률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원영섭: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은 정당했다며 적극 방어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 탄핵 소추단과 대리인단이 다음 주 27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양심 부재의 윤석열입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더 나아가서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탄핵 심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송영석: 네.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이. 자,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자, 지금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이.
▼원영섭: 그런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대응을 안 하고 계신 편이세요. 저번에 12일에 담화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조인이 볼 때는 그냥 예상 가능했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다른 히든카드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의지를 보인 것까지는 제가 뭐 그건 인정할 만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다른 팩트. 이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원영섭: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박범계 의원도 저런 거대한 반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들리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과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송영석: 정치적인 수사다 이 말씀인데.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뭐 계엄 관련해서도 먼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에서 뭐 맞췄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민주당도 좀 정보력이 상당하잖아요.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원 변호사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인 수사인지?
▼이승훈: 정치적 수사만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치적 수사로서는 이게 뭐 계엄 상황이냐. 뭐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혹세무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을 선전·선동 해서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힘을 결집한 이후에 이 지지율을 조금 더 반등시키고 이걸 가지고 탄핵 심판을 연기하거나 천천히 가게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어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국민의 힘과 한편에 서서 이런 불안정적인 상황을 증폭시킨다고 생각되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 지금 1,450원 외환 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랐고요. 그만큼 불안하고 또 오늘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이 먼저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버티고 시간 끌고 그래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그 타격을 통해서 국민의 힘에 어떤 당권이나 또는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 에너지를 응축할 것인가. 이쪽 방향에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저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굉장히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네.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요. 자, 민주당 지금 대통령 측 인사로서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선 석동현 변호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데려 놓겠다는 것입니까?
<녹취>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저희가 법률국의 검토를 거쳐서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석동현 변호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명확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를 통해서 선전 선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1차장도 대통령이나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체포 명단을 들었다거나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뭐 체포조에 대해서.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도 다 대통령이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뭐 아직 해제 요구안 결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구속돼야 될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녹음은 없잖아요. 비화폰이기 때문에 녹음은 없고 그래서 결국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탄핵 심판 위기는 모면해 보자. 그래서 일단 마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보다 갈등을 부추겨서 헌법 재판에 있어서 분명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에서 6인 체제로 한 명만이라도 기각되면 내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줄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방향까지도 지금 전파하는 방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아까 전에도 그렇고 그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 행위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선동죄가 된다? 그게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절한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내란 선동죄가 다시 또 성립한다는 것은 법률가가 보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률적인 해석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다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구하고 있어요. 일부 또 구해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 역할에 맡아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을 함에 있어가지고 변호인으로 나서려고 하는 변호사들한테 일종의 위협구를 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40년 지기라고 하시면서 결국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선을 또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증거는 전문 증거밖에 없고 직접적인 녹음은 없고 그리고 그 전문 정보도 체포라는 진짜 그 체포의 '체'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끌어내리라는 정도는 전문 증거라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란선동죄다, 그것도 좀 이게 죄명이 큰 죄명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추가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방어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앞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여당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까지 당 전체를. 그렇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내란 공범들이라고 그랬다가 김용민 의원을 또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다잡는 상황인데 국민의 힘을 좀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승훈: 아니, 뭐 자극할 수는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좀 표현이 너무 심했어요.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그 계엄 현장을 다 봤고 그 계엄군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당연히 추측이 되고 또 국정원 1차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불과 며칠 만에 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명확한 거짓말을 한다고 제 생각입니다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 줌 남은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이 과정을 돌파해보고 시간을 끌어보고 그래서 조기 대선 과정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에, 국민의 힘 출신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 끌기도 실은 국민들이라든가 또 뭐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도 그렇지만 다 같이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5년형을 주고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에서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퇴진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냥 퇴장했거든요. 국가의 불행을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이후에 또다시 국가의 불행을 다시 키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자, 원영섭 변호사님께 바로 다시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좀 밀려오다가 좀 뭔가 좀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시 본인도 여론전에 지금 다시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도 대통령을 좀 방어하는 그런 자세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영섭: 네. 여당 비록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여당의 당론은 탄핵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탄핵 반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반대라는 당론에 따라가지고 각 의원들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국민의 힘 당도 정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원영섭: 그런데 그게 아까 석동현 변호사하고의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을 압박할 때 특히나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 뭐냐하면 입법 같은 거 날치기로 해가지고 거부권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한다든지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특검이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여권을 압박을 해왔는데 고발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런 특검 방식 아니면 또는 입법방식 이런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좀 고발 방식으로, 고발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특검을 또 하고 또 날치기 입법을 또 하고.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가 되고 거부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쨌든 탄핵이 소추가 가결되면서 민주당으로 조금 기세가 넘어가는 상황을 다시 민심이 반대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발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네거티브 고발전이라는 게 고발을 한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고발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의 맥락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써 고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겠다. 나경원 의원이 한 이야기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 그게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민심을 지금 현재는 유리한 기세지만 그게 다시 불리한 기세로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해서 사실상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합동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소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자, 검찰 이름과 체포조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을 어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지금 압수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에 재차 나섰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이 경찰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공조본이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이런 기사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공조본 수사 잘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하는 행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그럴 수 있죠. 국가 수사본부장이 계엄에 가담한 것 아니야? 왜 핸드폰을 뺏겼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직원들도 핸드폰을 뺏긴 분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주기 때문에 국가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수사를 더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실은 스타일을 구겼죠. 자신들이 대통령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왜 대통령을 수사하지? 저 사람들은 이제까지 대통령을 비호하는 기관이었는데. 변호인 역할을 자처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공수처와 상의를 해서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권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잡하죠. 검찰 내부에서는 왜 수사권을 넘겼냐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조직원들에게 사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경쟁적으로 대립 구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결국에는 빨리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으로 사건이 모여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혼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어떤 알력 다툼. 굉장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송영석: 단순한 알력 다툼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을 통해서 수사 역량이라든가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공수처로 보내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수사가 되더라도 공수처는 또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포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보다는 또 특별 수사본부장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자,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원영섭: 사실은 이런 난맥상이 기본적으로 민주당발이라는 거는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그 수사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또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 검찰에서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어쨌든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아예 소추가 안 되니까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아니에요. 별도의 수사권이 없는 이상 또 수사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상 이제 검찰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걸 앞전에 소환 조사하겠다고 두 번 이야기한 게 그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환을 하겠다고 요청한 거라서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과 공수처가 있는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 난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는 이미 이첩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는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다고 기사도 났어요. 그러면 수사권이 이번에는 또 경찰에 없고 공수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사실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도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경찰에서도 또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민주당발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난맥상에 대해서 마치 경마 중계를 하듯이 서로 서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도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공수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변론 진행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도 형사소송법에 주종을 하거든요. 형사 절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돼... 유용...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의미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자, 공조수사본부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 전 사령관 수하에 있던 대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시도한 혐의를 시인했다. 이렇게 이제 그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자, 선관위 조사는 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주목적이라고 밝힌 대목인데. 자, 이 부분이 정보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그 수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일단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바로 계엄을 해제 요구해버리면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경찰을 통해서 국회 문을 막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특전사령관 등 특전 부대들을 임무 부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들어갔으면 꺼내야죠. 그래서 끄집어내려고 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오래 버틸 수 없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HID 임무 요원까지도 투입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요원들을 먼저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훈 전 국방부장관은 부정 선거에 확실한 증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를 뜯어간다든가 거기에 있던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해서 압수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 총선 결과는 민의를 왜곡한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체포하고 핸드폰도 뺏고 그리고 이 벙커로 데리고 가서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일련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담화를 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헌법기관 중에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유일하게 거부한 헌법 기관이 선관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계엄 상황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의 답변이에요. 선관위가 그게 아니다. 그런 부정선거도 없었다, 부실관리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지적한 부분을 또렷하게 답변하지를 않아요. 첫째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선관위가 거절을 했느냐. 그 부분의 여부는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입장표명을 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라고 부정선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이중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초록색 그러니까 배춧잎 색깔의 그런 투표지가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복사라는 게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복사 출력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복사기계도 출력 기계도 시중에 물론 그 기계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복사를 해보고 출력을 해보는데 이중 복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흰색 용지가 초록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 선관위가. 그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부실하게 해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은 제도권 밖에서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키우는 거는 선관위의 부실한 해명이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깨끗하게 쟁점이 없을 수준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선관위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선관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이게 변호사님도 부정선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선거라고 하는 게 투표를 하면 수기로 다 확인합니다. 표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고요. 동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선관위에 보내면 선관위에 올라온 숫자와 동에서 수개표한 숫자가 다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고 뭐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요. 아예 아니, 2년 6개월간 집권한 대통령이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부정선거 기관이라고 단정하고 압수수색한다? 체포영장도 없이? 그냥 계엄을 해서?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좀 괴이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괴이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잘못된 선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영섭: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면 선관위도 본인이 부실선거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부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실이 부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설명을 잘하면 돼요. 부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랬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부정선거를 저는 믿지 않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는 부실선거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사퇴 이후에 국민의 힘도 권성동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반국가세력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 때문이냐.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 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 이 발언 때문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의 법적 조치.
▼이승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탱크로 확 밀어버려.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래서 허위 날조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건데요. 아마 서영교 의원이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 함께 동석했던 분 중의 한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다만 지금이야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되어 있고 오히려 내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할 정도로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와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국가가 혼란인 상황이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언어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도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지금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게 또 사실인 양 이렇게 퍼지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여러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 체포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야당 측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지금 수감이 돼 있고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그 야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게 굉장히 이게 과거에 5.18이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세게 들리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탱크가 실제로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탱크가 투입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어떤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 개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렇게 민주당은 군 핵심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당일 행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격성 폭로라고 할까요? 제보가 들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인데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게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접근해서 수사 과정에서 오염된 진술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그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뭔가 좀 치고 빠지기식으로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렇게 뭔가 좀 변호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사임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런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곽 특수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말 그리고 직접 비화폰으로 두 번 정도 통화했다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내란을 지시하고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 진술 증거를 훼손시키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변호사가 여론 조작을 해서 얘기를 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받은 진술이다. 그리고 특수사령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술을 했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이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 경찰 검찰 진술조서를 내용 부인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특수사령관이나 다른 관련자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면 너희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이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국민의힘이나 또는 석동현 변호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일관되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하고 같이 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원영섭: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이분이 끌어내리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진술을 하신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러면 순수하게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왔느냐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윤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무려 내란죄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변호를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까 누구라도 이렇게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의 진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진술을 하고 나서는 사임을 해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국선 변호인이 지금 선임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상범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떤 진술을 추출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선임을 하고 그 진술이 추출되고 나서 그만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법조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상범 의원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조금은 추후에라도 늦지 않은 시간에 그 근거를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래야겠죠.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송영석: 결국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라든가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논쟁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지금 경고하는 것은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마지노선이 김여사특검법하고 그리고 또 내란 특검법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의 선택.
▼이승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뭐 본인이 선택하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학계에서는 소극적인 어떤 정책만 해라 소극적인 어떤 입장만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내란 정국에 있어서 이렇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 그리고 김 여사 특검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가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보수마저 윤석열 대통령을 저버린 그 계기가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부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집요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 그게 결국 지지율 추락과 윤석열 정부의 권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진실에 접근해야 할 권리 그리고 형사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처벌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할 이런 것들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능동적으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부권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인정해 주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건 적극적인 거고요. 그런데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거다. 대행은 그거는 학설이 다 일치돼요. 그런데 그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어디로 경계를 잡아야 되느냐 그게 미리 정해져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직무가 정지될 때 그때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걸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라서 소극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과거의 전례에 따르면 맞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를 따지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추천이든 대통령 추천이든 누구 추천이든 추천은 추천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추천권과 임명권을 동일하게 만든 거라서 그것이 오히려 추천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거부권은 전례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가 추천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임명권이라는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아야 권한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또 과거에도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을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 하셨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 전 국무총리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영석: 현상 유지라는 표현을 썼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민주당이 자주 지금 써온 말인데 일단은 국회 몫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아까 전에 대통령 몫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회 몫은 하자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승훈: 황교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대통령 꿈을 못 버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게 맞고요. 이런 주장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저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그러한 세력들 그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영섭: 결국에는 이 문제도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가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탄핵 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 그 전례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g76q5UI-tF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 상황, 오늘은 여야 입장 대변하는 두 법률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원영섭: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은 정당했다며 적극 방어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 탄핵 소추단과 대리인단이 다음 주 27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양심 부재의 윤석열입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더 나아가서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탄핵 심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송영석: 네.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이. 자,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자, 지금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이.
▼원영섭: 그런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대응을 안 하고 계신 편이세요. 저번에 12일에 담화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조인이 볼 때는 그냥 예상 가능했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다른 히든카드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의지를 보인 것까지는 제가 뭐 그건 인정할 만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반격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다른 팩트. 이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원영섭: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박범계 의원도 저런 거대한 반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들리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과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송영석: 정치적인 수사다 이 말씀인데.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뭐 계엄 관련해서도 먼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에서 뭐 맞췄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민주당도 좀 정보력이 상당하잖아요.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원 변호사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인 수사인지?
▼이승훈: 정치적 수사만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치적 수사로서는 이게 뭐 계엄 상황이냐. 뭐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혹세무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을 선전·선동 해서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힘을 결집한 이후에 이 지지율을 조금 더 반등시키고 이걸 가지고 탄핵 심판을 연기하거나 천천히 가게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어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국민의 힘과 한편에 서서 이런 불안정적인 상황을 증폭시킨다고 생각되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 지금 1,450원 외환 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랐고요. 그만큼 불안하고 또 오늘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이 먼저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버티고 시간 끌고 그래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그 타격을 통해서 국민의 힘에 어떤 당권이나 또는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 에너지를 응축할 것인가. 이쪽 방향에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저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굉장히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네.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요. 자, 민주당 지금 대통령 측 인사로서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선 석동현 변호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데려 놓겠다는 것입니까?
<녹취>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저희가 법률국의 검토를 거쳐서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석동현 변호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명확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를 통해서 선전 선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1차장도 대통령이나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체포 명단을 들었다거나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뭐 체포조에 대해서.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도 다 대통령이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뭐 아직 해제 요구안 결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구속돼야 될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녹음은 없잖아요. 비화폰이기 때문에 녹음은 없고 그래서 결국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탄핵 심판 위기는 모면해 보자. 그래서 일단 마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보다 갈등을 부추겨서 헌법 재판에 있어서 분명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에서 6인 체제로 한 명만이라도 기각되면 내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줄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방향까지도 지금 전파하는 방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아까 전에도 그렇고 그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 행위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선동죄가 된다? 그게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절한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내란 선동죄가 다시 또 성립한다는 것은 법률가가 보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률적인 해석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다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구하고 있어요. 일부 또 구해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 역할에 맡아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을 함에 있어가지고 변호인으로 나서려고 하는 변호사들한테 일종의 위협구를 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40년 지기라고 하시면서 결국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선을 또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증거는 전문 증거밖에 없고 직접적인 녹음은 없고 그리고 그 전문 정보도 체포라는 진짜 그 체포의 '체'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끌어내리라는 정도는 전문 증거라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란선동죄다, 그것도 좀 이게 죄명이 큰 죄명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추가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방어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지금 앞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여당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까지 당 전체를. 그렇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내란 공범들이라고 그랬다가 김용민 의원을 또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다잡는 상황인데 국민의 힘을 좀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승훈: 아니, 뭐 자극할 수는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좀 표현이 너무 심했어요.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그 계엄 현장을 다 봤고 그 계엄군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당연히 추측이 되고 또 국정원 1차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불과 며칠 만에 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명확한 거짓말을 한다고 제 생각입니다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 줌 남은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이 과정을 돌파해보고 시간을 끌어보고 그래서 조기 대선 과정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에, 국민의 힘 출신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 끌기도 실은 국민들이라든가 또 뭐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도 그렇지만 다 같이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5년형을 주고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에서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퇴진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냥 퇴장했거든요. 국가의 불행을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이후에 또다시 국가의 불행을 다시 키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자, 원영섭 변호사님께 바로 다시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좀 밀려오다가 좀 뭔가 좀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시 본인도 여론전에 지금 다시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도 대통령을 좀 방어하는 그런 자세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영섭: 네. 여당 비록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여당의 당론은 탄핵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탄핵 반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반대라는 당론에 따라가지고 각 의원들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국민의 힘 당도 정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원영섭: 그런데 그게 아까 석동현 변호사하고의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을 압박할 때 특히나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 뭐냐하면 입법 같은 거 날치기로 해가지고 거부권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한다든지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특검이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여권을 압박을 해왔는데 고발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런 특검 방식 아니면 또는 입법방식 이런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좀 고발 방식으로, 고발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특검을 또 하고 또 날치기 입법을 또 하고.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가 되고 거부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쨌든 탄핵이 소추가 가결되면서 민주당으로 조금 기세가 넘어가는 상황을 다시 민심이 반대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발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네거티브 고발전이라는 게 고발을 한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고발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의 맥락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써 고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겠다. 나경원 의원이 한 이야기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 그게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민심을 지금 현재는 유리한 기세지만 그게 다시 불리한 기세로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해서 사실상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합동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소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자, 검찰 이름과 체포조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을 어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지금 압수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에 재차 나섰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이 경찰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공조본이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이런 기사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공조본 수사 잘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하는 행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그럴 수 있죠. 국가 수사본부장이 계엄에 가담한 것 아니야? 왜 핸드폰을 뺏겼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직원들도 핸드폰을 뺏긴 분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주기 때문에 국가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수사를 더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실은 스타일을 구겼죠. 자신들이 대통령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왜 대통령을 수사하지? 저 사람들은 이제까지 대통령을 비호하는 기관이었는데. 변호인 역할을 자처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공수처와 상의를 해서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권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잡하죠. 검찰 내부에서는 왜 수사권을 넘겼냐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조직원들에게 사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경쟁적으로 대립 구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결국에는 빨리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으로 사건이 모여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혼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어떤 알력 다툼. 굉장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송영석: 단순한 알력 다툼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을 통해서 수사 역량이라든가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공수처로 보내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수사가 되더라도 공수처는 또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포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보다는 또 특별 수사본부장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자,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원영섭: 사실은 이런 난맥상이 기본적으로 민주당발이라는 거는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그 수사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또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 검찰에서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어쨌든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아예 소추가 안 되니까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아니에요. 별도의 수사권이 없는 이상 또 수사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상 이제 검찰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걸 앞전에 소환 조사하겠다고 두 번 이야기한 게 그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환을 하겠다고 요청한 거라서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과 공수처가 있는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 난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는 이미 이첩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는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다고 기사도 났어요. 그러면 수사권이 이번에는 또 경찰에 없고 공수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사실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도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경찰에서도 또 소환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민주당발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난맥상에 대해서 마치 경마 중계를 하듯이 서로 서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도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공수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변론 진행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도 형사소송법에 주종을 하거든요. 형사 절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돼... 유용...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의미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네. 자, 공조수사본부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 전 사령관 수하에 있던 대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시도한 혐의를 시인했다. 이렇게 이제 그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자, 선관위 조사는 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주목적이라고 밝힌 대목인데. 자, 이 부분이 정보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그 수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일단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바로 계엄을 해제 요구해버리면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경찰을 통해서 국회 문을 막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특전사령관 등 특전 부대들을 임무 부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들어갔으면 꺼내야죠. 그래서 끄집어내려고 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오래 버틸 수 없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HID 임무 요원까지도 투입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요원들을 먼저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훈 전 국방부장관은 부정 선거에 확실한 증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를 뜯어간다든가 거기에 있던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해서 압수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 총선 결과는 민의를 왜곡한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체포하고 핸드폰도 뺏고 그리고 이 벙커로 데리고 가서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일련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담화를 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헌법기관 중에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유일하게 거부한 헌법 기관이 선관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계엄 상황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의 답변이에요. 선관위가 그게 아니다. 그런 부정선거도 없었다, 부실관리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지적한 부분을 또렷하게 답변하지를 않아요. 첫째 전반적인 보완 점검을 선관위가 거절을 했느냐. 그 부분의 여부는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입장표명을 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라고 부정선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이중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초록색 그러니까 배춧잎 색깔의 그런 투표지가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복사라는 게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복사 출력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복사기계도 출력 기계도 시중에 물론 그 기계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복사를 해보고 출력을 해보는데 이중 복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흰색 용지가 초록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 선관위가. 그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부실하게 해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은 제도권 밖에서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키우는 거는 선관위의 부실한 해명이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깨끗하게 쟁점이 없을 수준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선관위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선관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이게 변호사님도 부정선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선거라고 하는 게 투표를 하면 수기로 다 확인합니다. 표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고요. 동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선관위에 보내면 선관위에 올라온 숫자와 동에서 수개표한 숫자가 다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고 뭐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요. 아예 아니, 2년 6개월간 집권한 대통령이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부정선거 기관이라고 단정하고 압수수색한다? 체포영장도 없이? 그냥 계엄을 해서?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좀 괴이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괴이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잘못된 선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영섭: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면 선관위도 본인이 부실선거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부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실이 부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설명을 잘하면 돼요. 부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랬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부정선거를 저는 믿지 않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는 부실선거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사퇴 이후에 국민의 힘도 권성동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반국가세력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 때문이냐.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 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송영석: 네. 이승훈 부위원장, 이 발언 때문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의 법적 조치.
▼이승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탱크로 확 밀어버려.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래서 허위 날조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건데요. 아마 서영교 의원이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 함께 동석했던 분 중의 한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다만 지금이야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되어 있고 오히려 내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할 정도로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와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국가가 혼란인 상황이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언어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도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지금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게 또 사실인 양 이렇게 퍼지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여러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 체포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야당 측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지금 수감이 돼 있고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그 야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게 굉장히 이게 과거에 5.18이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세게 들리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탱크가 실제로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탱크가 투입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어떤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 개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렇게 민주당은 군 핵심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당일 행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격성 폭로라고 할까요? 제보가 들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인데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게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접근해서 수사 과정에서 오염된 진술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그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뭔가 좀 치고 빠지기식으로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렇게 뭔가 좀 변호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사임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런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곽 특수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말 그리고 직접 비화폰으로 두 번 정도 통화했다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내란을 지시하고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 진술 증거를 훼손시키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변호사가 여론 조작을 해서 얘기를 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받은 진술이다. 그리고 특수사령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술을 했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이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 경찰 검찰 진술조서를 내용 부인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특수사령관이나 다른 관련자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면 너희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이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국민의힘이나 또는 석동현 변호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일관되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하고 같이 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원영섭: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이분이 끌어내리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진술을 하신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러면 순수하게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왔느냐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윤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무려 내란죄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변호를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까 누구라도 이렇게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의 진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진술을 하고 나서는 사임을 해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국선 변호인이 지금 선임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상범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떤 진술을 추출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선임을 하고 그 진술이 추출되고 나서 그만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법조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상범 의원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조금은 추후에라도 늦지 않은 시간에 그 근거를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래야겠죠.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송영석: 결국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라든가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논쟁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지금 경고하는 것은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마지노선이 김여사특검법하고 그리고 또 내란 특검법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의 선택.
▼이승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뭐 본인이 선택하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학계에서는 소극적인 어떤 정책만 해라 소극적인 어떤 입장만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내란 정국에 있어서 이렇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 그리고 김 여사 특검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가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보수마저 윤석열 대통령을 저버린 그 계기가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부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집요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 그게 결국 지지율 추락과 윤석열 정부의 권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진실에 접근해야 할 권리 그리고 형사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처벌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할 이런 것들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능동적으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부권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인정해 주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건 적극적인 거고요. 그런데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거다. 대행은 그거는 학설이 다 일치돼요. 그런데 그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어디로 경계를 잡아야 되느냐 그게 미리 정해져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직무가 정지될 때 그때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걸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라서 소극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과거의 전례에 따르면 맞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를 따지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추천이든 대통령 추천이든 누구 추천이든 추천은 추천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추천권과 임명권을 동일하게 만든 거라서 그것이 오히려 추천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거부권은 전례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 추천이냐 대통령 추천이냐가 추천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임명권이라는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아야 권한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또 과거에도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을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 하셨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 전 국무총리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영석: 현상 유지라는 표현을 썼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민주당이 자주 지금 써온 말인데 일단은 국회 몫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아까 전에 대통령 몫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회 몫은 하자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승훈: 황교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대통령 꿈을 못 버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게 맞고요. 이런 주장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저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그러한 세력들 그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영섭: 결국에는 이 문제도 전례를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가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탄핵 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 그 전례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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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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