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범죄 무겁다”
입력 2024.12.20 (16:50)
수정 2024.1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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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인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오 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는데, 오 씨는 이 사건 역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인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오 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는데, 오 씨는 이 사건 역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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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범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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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6:50:53
- 수정2024-12-20 16:51:49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인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오 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는데, 오 씨는 이 사건 역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인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오 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는데, 오 씨는 이 사건 역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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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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