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공간인데…“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는 위법” [이런뉴스]

입력 2024.12.20 (19:13) 수정 2024.1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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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일본군이 주둔했다 일본이 물러간 뒤로는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 기지.

100년 넘게 서울 한복판 굳게 닫혔던 문이 지난해 시민들의 공원 출입구로 열렸고, 공간 중 일부는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만들어져 지난해 5월,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사전방문 예약신청 등 출입 절차를 거치면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원 출입을 금지해,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섰고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어제(19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서울 용산구 용산 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H는 대통령 경호처가 원고들의 입장 제한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근거 제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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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20 1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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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일본군이 주둔했다 일본이 물러간 뒤로는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 기지.

100년 넘게 서울 한복판 굳게 닫혔던 문이 지난해 시민들의 공원 출입구로 열렸고, 공간 중 일부는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만들어져 지난해 5월,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사전방문 예약신청 등 출입 절차를 거치면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원 출입을 금지해,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섰고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어제(19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서울 용산구 용산 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H는 대통령 경호처가 원고들의 입장 제한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근거 제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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