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집회 계획대로”
입력 2024.12.20 (19:30)
수정 2024.12.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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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내일(21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예정대로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내일(21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예정대로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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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집회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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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9:30:05
- 수정2024-12-20 19:32:10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내일(21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예정대로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내일(21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예정대로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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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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