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표류 이호유원지…재산·시설물 강제 집행 ‘초읽기’

입력 2024.12.20 (19:32) 수정 2024.1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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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년 동안 표류하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아직 유원지 지정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십억 원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 강제 처리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자본 1조 원을 투자받아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사업 추진 15년이 지났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자금난과 채무로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갔고, 7년간 밀려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지방세 등 체납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2028년까지 유원지 지정이 유효하긴 하지만 지난 10월엔 대법원 판결을 거쳐 개발사업 시행 승인도 최종 취소됐습니다.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매립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에 이어 공유지 내 가설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강제 철거도 명령했습니다.

2021년 공유지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 점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차 계고까지 나간 상태로 사업자 측이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강제대집행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주영/제주시 재산관리팀 주무관 : "(현재) 무단 점유 상태로 변상금 체납액까지 누적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노후돼서 이호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금지 조치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상당수 사업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만큼 다른 사업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다 해도 체납액을 변제해야 부지 확보가 가능한 만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부동산 등 압류 재산 강제 처리 절차에 나서는 한편, 추후 유원지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고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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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표류 이호유원지…재산·시설물 강제 집행 ‘초읽기’
    • 입력 2024-12-20 19:32:24
    • 수정2024-12-20 19:55:08
    뉴스7(제주)
[앵커]

15년 동안 표류하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아직 유원지 지정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십억 원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 강제 처리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자본 1조 원을 투자받아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사업 추진 15년이 지났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자금난과 채무로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갔고, 7년간 밀려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지방세 등 체납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2028년까지 유원지 지정이 유효하긴 하지만 지난 10월엔 대법원 판결을 거쳐 개발사업 시행 승인도 최종 취소됐습니다.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매립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에 이어 공유지 내 가설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강제 철거도 명령했습니다.

2021년 공유지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 점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차 계고까지 나간 상태로 사업자 측이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강제대집행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주영/제주시 재산관리팀 주무관 : "(현재) 무단 점유 상태로 변상금 체납액까지 누적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노후돼서 이호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금지 조치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상당수 사업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만큼 다른 사업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다 해도 체납액을 변제해야 부지 확보가 가능한 만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부동산 등 압류 재산 강제 처리 절차에 나서는 한편, 추후 유원지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고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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