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판단에 이의제기…과태료 재판행
입력 2024.12.21 (12:57)
수정 2024.1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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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이에 대한 정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이므로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정식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일단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사고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율촌·김앤장·지평·화우)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청은 모두 6곳에서 의학·법률 자문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0월 7일 삼성 측에 중대재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 자진 납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17일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자, 다음 날 삼성전자 측에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서가 삼성전자 측에 송달된 10월 25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24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피폭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해 현재 법리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근로자 2명은 사고 뒤 7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2024.10.11.)
[관련기사] [단독] “피폭과 교통사고의 공통점은?”…삼성 중대재해 판단 근거 봤더니(2024.10.21.)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이므로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정식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일단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사고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율촌·김앤장·지평·화우)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청은 모두 6곳에서 의학·법률 자문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0월 7일 삼성 측에 중대재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 자진 납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17일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자, 다음 날 삼성전자 측에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서가 삼성전자 측에 송달된 10월 25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24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피폭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해 현재 법리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근로자 2명은 사고 뒤 7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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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이에 대한 정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이므로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정식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일단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사고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율촌·김앤장·지평·화우)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청은 모두 6곳에서 의학·법률 자문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0월 7일 삼성 측에 중대재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 자진 납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17일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자, 다음 날 삼성전자 측에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서가 삼성전자 측에 송달된 10월 25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24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피폭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해 현재 법리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근로자 2명은 사고 뒤 7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2024.10.11.)
[관련기사] [단독] “피폭과 교통사고의 공통점은?”…삼성 중대재해 판단 근거 봤더니(2024.10.21.)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이므로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정식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일단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사고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율촌·김앤장·지평·화우)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청은 모두 6곳에서 의학·법률 자문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0월 7일 삼성 측에 중대재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 자진 납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17일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자, 다음 날 삼성전자 측에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서가 삼성전자 측에 송달된 10월 25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24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피폭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해 현재 법리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근로자 2명은 사고 뒤 7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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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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